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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로부터 해고된 직원들, 노동부에 복직 구제신청
회사 측에서도 노무사로 대응, 향후 노동부 판단 귀추 주목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7일(월)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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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으로부터 해고된 중간 간부급 직원들이 지난 10일경(8월) 노무사(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곳)를 통해 노동부에 복직구제 신청을 했다. 이 복직 구제신청은 부당하게 해고된 것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황토배기유통(대표 박상복)에서도 노무사를 이용해 대응에 나섰으며, 지난 24일까지 해명답변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즉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을 노무사를 이용해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향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호소가 노동부에서 인정될지 아니면 황토배기유통의 힘이 먹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해고사건과 관련해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해고된 직원들이 그동안 일을 잘못 처리해왔고, 해고된 이후에는 회사의 내부문제를 언론에 공개해 황토배기유통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황토배기유통이 그동안 군민들과 주주들에게 질타를 받아왔던 것은 대표의 잘못된 경영과 독단적인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의혹들로 현재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대외적인 신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직원들 때문에 황토배기 유통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황토배기유통의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의 탓으로 시선을 돌리고, 문제의 진원지마저 직원들에게 전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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