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석정웰파크골프장, 농업용수 불법 사용
“골프장이나 농민들이나 가물어 물이 없을 때 물이 필요한 것이다. 공익성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농민들 희생을 담보로 골프장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0일(월) 10:0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석정온천관광지 내 석정웰파크골프장이 고창군청의 허가없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훔쳐 잔디에 공급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고창읍 월산리에 소재한 월산제(=월산저수지)의 농업용수를 허가없이 사용한 것은 명확하며, 고창군청이 몰랐느냐, 방조했느냐, 협조했느냐, 공모했느냐의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에는 고창군공설운동장 뒤 상원제(=상원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는 받았다고 하지만, 이 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한 의혹을 낳고 있다.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근본적인 제기를 하고 있다. “골프장이나 농민들이나 가물어 물이 없을 때 물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골프장과 계약한 경우, 저수량이 부족해도 약속대로 물을 대줘야 할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공익성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농민들 희생을 담보로 골프장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얼마든지 물꼬를 대기 위해 농민들 간에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창군청은 골프장 잔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가뭄과 폭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를 직시하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일을 고민해야 한다.”

석정온천관광지 환경영향평가

석정웰파크골프장은 작년(=2011년) 8월 13일 개장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생활용수와 관개용수로 나뉘는데, 관개용수는 골프장 내에 있는 저류지(=연못=폰드)에 물을 모은 뒤, 잔디 등에 급수하게 된다.

2009년 10월 제출한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골프장 관개용수 부족 시 월산저수지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전주지방환경청(현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월산제의 용도·저수량·제원, 고창군청과의 협의관계 등을 제시하라고 하자, 사업자인 고창군청과 서울시니어스타워(주)는 11월에 제출한 본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보면 “관개용수는 관광지 내 저류지에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평년의 경우 강우량(=빗물)으로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갈수년의 경우 최대 1일 328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나, 저류지의 용량을 최소필요용량 이상으로 계획했으므로, 가뭄 이전에 빗물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다면, 관개용수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지구가 온천지구이므로 지하수 개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예상치 못한 가뭄 등으로 인해 관개용수가 부족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지구 상류에 위치한 월산저수지로부터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창군청 건설도시과와 협의했으며, 사업시행 시 관개용수 관로를 개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협의했다.

이에 고창군청 건설도시과는 “사업지구 내 관개용수 부족 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산제에서 용수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전국의 어느 골프장이 됐건 빗물을 받아 온전히 관개용수를 충당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지역의 강수량·증발량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가 돼, (예상치 못한 가뭄을 제외하고는) 관개용수는 빗물로 충분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골프장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석정웰파크골프장의 경우에도, 평년이든 갈수년이든 과거 기록에 따르면 충분히 빗물로 관개용수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예상치 못한 가뭄이 들 경우, 월산제의 농업용수를 사용하겠다며 고창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예상치 못한 가뭄이라면 올해와 같이 폭염이 든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라면 골프장은 농업용수가 아니라 비싸더라도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닐까?

예상치 못한 가뭄이 들었는데, 저수지물을 골프장 잔디에 공급한다면, 반대로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창군청은 농민보다 골프장을 우선하고, 농사보다 잔디를 우선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 석정웰파크골프장이 잔디에 급수할 목적으로 월산제 농업용수를 허가없이 훔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

월산제 농업용수 무단 사용

예상치 못한 가뭄이 들었는지, 석정웰파크골프장은 물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중이고 고창군청은 구체적인 답변이 없지만, 관련주민과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0년 8월~9월경 월산제에서 골프장으로 물을 끌어다 사용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됐다고 한다.

고창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골프장과 고창군청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했는데도, 골프장이 그 반대를 무시하고 월산제의 농업용수를 훔쳐 사용한 셈이 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즉 골프장은 농민들과 생업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고창군청의 협조 및 공모 여부가 수사의 또다른 초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월산제에서 골프장까지 1킬로미터여 구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수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배수관을 묻고 도로를 파헤치는 등 이웃주민과 관련공무원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과 공무원, 골프장 관계자가 모여 ‘월산제 물 공급’과 관련해 논의하기도 했다. 고창군청이 협조 또는 공모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고창군청은, 골프장이 월산제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배관을 묻고 무단으로 도로를 파헤친 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라도 묻지 않았다. 수사가 착수되자 배관 철거를 지시하는 등 늦장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다.

상원제 농업용수 허가 사용

월산제의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관련주민들이 고창군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고창군청은 골프장에 ‘상원제 목적 외 사용 승인 허가’를 작년 10월에 내줬다. 사용료는 1톤에 111원이었다(수돗물의 10% 정도).

건설도시과 문서목록을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원제(저수지)-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검토 보고(문서날짜 2011년 10월 19일, 문서번호 건설도시과-051806)’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통보-서울시니어스타워(주)’(문서날짜 2011년 10월 20일, 문서번호 건설도시과-051839)가 있다.

지난 5월 28일 본지가 확인했을 때, 상원제와 골프장을 잇는 배수관의 초입부가 끊어져 있었다. 전후로 모내기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물 부족을 우려한 누군가가 실행한 것으로 사료됐다. 지난 8월 9일 본지가 다시 확인했을 때, 양수기는 제대로 작동해 골프장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

상원제는 제대로 허가가 나갔지만, 배관 설치와 관련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상원제와 석정웰파크골프장을 잇는 구간에 설치된 배관은, 상원제에서 모양정(활터) 옆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온 뒤, 고창군공설운동장~석정온천간 진입도로를 따라 올라가 골프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상원제 허가는 2011년 10월에 났고, 석정온천 진입도로는 2011년 3월에 착공돼 연말에 준공됐기 때문에, 골프장용 배관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공됐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월산제·상원제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저수지에 물이 많으면 골프장 저류지에도 물이 많이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골프장에 물이 없을 경우 저수지에도 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골프장에 물이 없다고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가뭄이 들 경우 농민들은 더욱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청은 농민보다는 골프장의 사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전화(☎561-0051) 또는 메일(soulmachine@naver.com)로 부탁드립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