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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04회 정례회 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열리지 못해…조규철·임정호 의원 불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5일(수)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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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은 지난 7월 20일(금) 제20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이 본회의에 박현규·윤영식·임정호 의원은 불참했다. 제1차~6차 본회의에는 박현규·윤영식·임정호·조규철 의원이 불참한 바 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리면 복지회관 기부채납 ▲고창군 군유지와 경찰청 국유지 교환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본지 200호 관련기사 참조>
고창군의회 박래환 의장은 “군민의 봉사자이면서 대변자인 의원 모두가 합심해서, 고창군을 발전시키는데 단합하고 화합해야만이 군민을 위한, 군민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며 “의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군민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군민의 힘이 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군행정에는 “매년 이맘때쯤 찾아오는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재해대비와, 해수욕장·관광지 등의 환경정비, 식중독 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조규철·임정호 의원이 불참해 성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1.5톤 화물차량까지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내 15곳이 있으며, 따라서 이 업체나 신규업체가 1톤 초과~1.5톤 이하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회기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차고지와 관련서류를 갖춰야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7월 16일(월)에는 오덕상·이상호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으며, 19일(목) 이강수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덕상 의원 군정질문 요지 : 고창의 연안과 갯벌이 근래에 들어 생산성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고, 기존에 양식되던 바지락 등 각종 어폐류를 비롯한 많은 어종들이 멸종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우리 고창 해역은 남쪽으론 영광원전이 있어 온배수로부터 영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북쪽으로는 새만금방조제가 인위적으로 축조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의 조사결과가 6~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어민들 또한 5, 6호기 가동 이후 발생된 각종 피해에 대한 조사의 부실함과 비과학적인 산출결과를 비롯해, 영광해역과 고창해역의 조사가 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고창군 해안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학술조사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 ▶이강수 군수 답변 요지 : 영광원전 5, 6호기 가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고창지역 피해범위가 18.6킬로미터로 조사됐지만, 영광원전에서는 지속적으로 해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영광원전에서 ‘영광원전 관련 해양생태계 복원 활성화방안’ 용역을 목포 초당대학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생태계조사 및 복원과 관련하여 영광원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전라북도 연안해역 전반에 대한 학술용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새만금개발사업, 군장국가공단, 영광원전 온배수,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산자원조사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용역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의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했고, 수시로 협의토록 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 군정질문 요지 : ①밭농업직불제 신청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 ②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인 농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임야를 개간하여 실제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소류지 준설과 중·대형관정 설치 등 장기적인 가뭄대책 사업은 무엇인가 ④중·대형 관정의 관리 및 보수체계를 구축해 관정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정 수리시 농민부담을 완화하거나, 전액 군에서 부담향 의향은 없는가.
▶이강수 군수 답변 요지 : ①우리 군 신청 대상농지 9379헥타르 중 지원제외대상으로 분류된 6286헥타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가가 신청등록했다. ②지목이 임야이지만 현재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③우리군은 총 345개의 저수지와 중·대형관정 492공이 개발돼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금년에는 가뭄지역의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억원과 재해대책비 19억원 등 총 24억원을 확보해, 소류지 준설 16개소와 중형관정 39개소를 개발 중에 있다. ④현재 우리군에서는 매년 양수시설 및 관정을 일제 점검해, 고장이나 파손된 시설물을 영농기 이전에 수리하고 있으며, 수리시에는 수리비의 70%를 지원하고, 30%는 농민이 부담해 사용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후 농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민부담율을 낮추거나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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