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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어민, ‘어업 손실’ 검찰에 항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9일(목)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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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법성포의 실뱀장어 생산 어민들이 핵발전소로 인한 어업 손실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감정평가사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화) 실뱀장어 생산 어민 50여명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어민들은 “대학교수 1명과 모 감정평가회사 지사장(당시 감정평가사)이 지난 2004년 영광핵발전소 6개 호기 운영에 따른 실뱀장어 어업 손실을 감정평가하면서 허위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어업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영광군청이 작성한 1인당 연평균 실뱀장어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감정평가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민들은 “감정평가사들을 해양수산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부동산법을 적용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영광과 고창의 실뱀장어 생산 어민들은 핵발전소 가동 후 실뱀장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지난 1989년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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