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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윤영식·임정호·조규철, 정례회 출석 거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9일(목) 17:3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7월 11일(수) 오전 11시, 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가 주최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한 한 회원은 “박현규·윤영식·임정호·조규철 의원은 참석했는데, 왜 의장이나 부의장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냐”며 섭섭하고 의아한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군의회에서는 정례회가 열리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례회에서 ‘군행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이하 업무보고)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박현규 등 4명의 의원은 정례회에 불참하고서는, 생활개선회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한 것이다. 보통 업무보고와 주요행사가 겹치는 경우, 의장이 행사에 참여해 축사를 하고, 부의장이 대신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박현규·윤영식·임정호·조규철 의원(이하 박현규 등)은 지난 7월 10일(화) 오전 10시, 고창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열린 2차~4차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규철(민주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박현규·윤영식·임정호(이하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월 4일(수)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바 있다.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7월 10일(수) 오전 11시에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4명의 의원이 불참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금자 의원)는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조금자·오덕상·임정호·조규철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를 보면, “상임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다. ‘반수’를 ‘과’해야(=넘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3명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덕상 의원)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의원)는 간사만 선임한 채 곧바로 정회에 들어갔다.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의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는 그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는 반드시 열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민생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군행정에 따르면, “개인택시 및 1톤 이하 용달화물차량은 차고지를 면제받고 있는데, 1.5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조례 개정은 운송사업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

이 법안은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수 없다.

이어 7월 20일(금)까지 정례회가 이어진다. 7월 16일(월)까지 업무보고는 계속되고,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7월 19일(목) 군정답변이 있고, 7월 17일(화)~19일(목)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의원)가 열려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월 20일(금)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만약 박현규 등의 의원이 계속 정례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예결위원회는 위원장이 없더라고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의결이 가능하기는 하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4항을 보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과 기간을 기록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박현규 등의 의원은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의회에 공식적인 사유를 통보한 바는 없다.

지난 7월 3일(화) 열린 의장 선거에서 박래환 의원은 6표, 박현규 의원은 4표를 얻어, 박래환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즉, (의장 선거가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박현규 의원에게 투표한 4명의 의원(무소속 3명·민주통합당 1명)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쟁은 정쟁일 뿐이다. 더욱이 이번 정쟁은 법안이 걸린 정쟁도 아니며, 단지 자리를 위한 정쟁일 뿐이다. 물론 자리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더 치열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자리 싸움은 끝나는 순간 (위법이 없다면) 승패를 시인하고 일단 끝맺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그런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의원으로서 군민을 대의하는 정례회 출석을 거부해도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정례회는 박현규 등이 반대한 그 의원들의 것이 아니라, 군민의 복리를 위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박현규 등은 의원들끼리 싸우면 될 일을, 군민에 대한 의무를 도외시한 채, 나아가 군민의 복리를 희생양으로 걸고, 자리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군의회 의원들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게 돼 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산면의 한 주민은 “거의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온 의회가, 자리 싸움에는 이토록 연연해하고 있다”며 “제대로 한판 싸움을 하려거든, 자리가 아닌 내용으로 싸우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본지 199호, 198호, 195호 관련기사 참조>

※한 전북지역 일간지가 7월 10일(화)자에 “무소속 4명이 불참하고 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들만 참여했다”고 보도했지만, 불참한 4명 중에서 박현규·윤영식·임정호 의원은 무소속이고, 조규철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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