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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즉시해고, 이유는 무엇이었나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9일(목)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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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징계사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유로는 2011년도 결산과 관련한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 소홀 및 불성실 / 직속 상급자와의 불화와 지시불이행 및 폭력 / 산지유통평가 담당자로서의 담당 업무 소홀 / EB홈마트 수출관련 정산 문제 야기 / 대표이사 결재 없이 1억7천만원 독자적 지출 / 최근 근무 자세에 대한 불성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해고당사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 또는 반박하고 있다.
11년도 결산 관련, 회계책임자 업무 소홀 및 불성실에 대해서는 먼저 “수탁거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유통수수료만 매출에 반영해야 하지만, 수탁거래 전체금액을 매출에 반영하라는 대표의 업무지시가 내려왔다. 황토배기유통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기에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판단을 의뢰했으며, 감사인은 유통수수료만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금액을 매출로 하라는 대표이사의 업무지시가 있었고, 인사발령까지 거론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11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군유통회사 경영평가 시에, 수탁매출부분의 전체금액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수정권고사항이 내려와, 다시 권고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를 마감했다. 다음으로는 회계의 흔들림이다. 2011년도 회계결산을 할 때마다 매번 손익이 달라진다는 대표이사의 지적이 계속되어, 원인을 확인해보니 마감 이후에도 여직원이 자료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전산을 입력하면서도 상급자인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표에게 이야기했지만, ‘무슨 핑계가 많냐’는 질타만 있었다. 2011년 회계결산 시에는 손실이 발생해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 상 재고자산 평가금액은 저평가 기준)의 단가를 상향조정하라는 대표의 계속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외부회계감사인에게 요청하여 결산을 진행했다. 작년 4월경에는 대표에게 지급되는 6천만원 인센티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라고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자, 급하니까 일단 지출하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신고납부하지 않고 집행한 적도 있다. 크게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은 지시에 따랐는데, 업무소홀과 불성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직속 상급자와의 불화 / 지시 불이행 및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직속 상급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수개월동안 상급자의 업무까지 도맡아 해왔다. 그런데도 퇴원 후 근무하면서 나를 험담하는 상사의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 험담을 들은 군청 담당과 계장은 나를 질타까지 했다. 그러한 일로 2차로 간 회식자리에서 상사와 다툼을 벌였지만, 곧 화해를 했다. 물론 업무외 시간이더라도 상사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나의 잘못도 있다. 그러나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감정으로 다툼을 벌였다가 화해한 일에 대해 중징계까지 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지유통평가 담당자로서의 담당 업무 소홀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 3월 산지유통평가관련 교육을 받긴 했지만, 내 업무분장은 아니었다. 당시 교육을 받은 직원은 3명이었지만, 내 경우 하반기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막상 산지유통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교육을 다녀왔던 직원들이 바빠서인지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내가 산지유통평가업무를 맡게 됐다. 산지유통평가는 전 직원이 모두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이후에도 업무를 거의 혼자 준비하다시피 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 업무소홀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B홈마트 정산 관련에 대해서는 “EB홈마트 측이 증빙자료를 제대로 못 갖춰 정산이 늦어진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홍보차원으로 무상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던 시식비(88만원)가 지역의 모 업체로부터 청구됐다. 이를 상급자에 보고했지만,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상품대금 입금이 늦어졌고, 군청게시판에 민원 글이 올라와 대표의 질타가 있었다. 그래서 우선 대금을 지급했고, EB홈마트 측에서는 이 금액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또 이 금액은 부당해고 기간 중에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복직해보니 정산이 안 되어있어 다시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정산이 늦어진 것은 내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고될 만큼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결재 없이 1억7천만원 독자적 지출에 대해서는 “1억7천만원 지출은 청정고구마 계통출하 대금이었고, 당시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로 승인을 얻어 집행했던 것이다. 황토배기 유통의 모든 대금결제는 대표가 직접 결정하는데, 대표가 외부로 출장을 나가게 되면, 계통출하의 경우 바로바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대표의 허락을 얻어 지급해야 한다. 문자로 대표의 허락을 얻어 지출한 것인데 어떻게 독자적 지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근무 자세에 대한 불성실과 관련해서는 “복직 후에도 책상 없이 3일, 컴퓨터 없이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약 1주일간 일도 못한 채 보냈다. 며칠 후에는 원래의 기획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줄 수 없으니, 총무보조나 산지보조 업무를 보라는 대표이사의 업무지시가 전달됐다. 복직은 원직복직이기 때문에 부당지시였다. 이후에도 아무런 일도 주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도 지원하지 않았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며 근무자세가 불성실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A과장은 마지막으로 “황토배기에 오기 전에는 농협의 기획, 총무, 회계, 세무파트 등에서 일을 했었다. 내가 고창황토배기유통으로 온 것은 행정에서 출자한 시군유통회사라는 점에서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내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번 징계는 내 나름의 기준을 갖고 노력하며 쌓아온 경력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복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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