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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교사, 뺑소니로 정직 3개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09일(월)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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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징계위원회(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를 열고, 고창의 A초등학교 교사를 뺑소니(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사능 비 맞고 암에나 걸려라’ 등의 언어폭력·학생체벌·독단적 학교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창의 모 초등학교 교장은 작년 12월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12명의 비위교사가 회부돼, 중징계 6명(파면 1명·해임 2명·정직 3명), 4명은 경징계, 나머지 2명은 경고처분 등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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