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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 고창농협으로 합병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5일(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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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이 고창농협으로 합병된다. 두 농협은 6월 12일(화) 각각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합병계약서(안)을 승인함으로써 결국 합병하게 됐다.
부안농협은 조합원 1391명, 투표인 1173명(투표율 84.3%), 찬성 615명(찬성율 52.4%), 반대 531명, 무표 27명이었다. 부안농협 조합원들은 84표 차이로 고창농협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고창농협은 조합원 3566명, 투표인 2219명(투표율 62.2%), 찬성 1980명(찬성율 89.2%), 반대 225명, 무표 14명이었다.
부안농협이 합병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면 단위 지역농협은 역사 속에 남게 됐다. 이제 고창의 농업은 고창농협·고수농협·부안농협이 합병한 고창농협, 대산농협·성송농협이 합병한 대성농협, 아산농협·무장농협·공음농협이 합병한 선운산농협, 해리농협·상하농협·심원농협이 합병한 해리농협, 흥덕농협·성내농협·신림농협이 합병한 흥덕농협, 총 5개 지역농협이 담당하게 된다.
이제 고창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합병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 등의 실무적인 절차를 마치고, 오는 11월 1일부터 합병조합으로써 본격적인 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부안농협은 1970년 11월 부안단위농협으로 설립돼, 1992년 농산물집하장 신축, 1993년 4개 농협 공동사업장 알피시 준공과 농협직영주유소 신축, 1996년 하나로마트 증축과 현사무실 증축, 2001년 고춧가루가공공장 준공 등의 역사를 밟아왔다. 조합장은 김성남(1대), 김종개(2~3대), 최고봉(4대), 전재식(5~7대), 김행수(8대), 장만규(9대), 강대준(10대), 김광욱(11~12대), 박영구(13대) 씨가 취임했다.
이번 찬반투표로 승인된 합병계약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과 부안농협 이일헌 조합장 직무대행이사가 날인했다.
●제1조(합병방법) 고창농협은 부안농협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부안농협은 해산한다. ●제4조(조합의 명칭) 합병 후 명칭은 고창농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합병 후 부안농협은 고창농협의 부안지점이 된다(의역). ●제7조(대의원) 합병 후 고창농협의 대의원(조합장 제외)은 97인(고창 39인, 고수 27인, 부안 31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임원)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합병 후 고창농협의 임원은 상임조합장 1인, 비상임이사 14인(고창 5, 고수 4, 부안 4, 사외이사 1), 비상임감사 2인으로 한다. ●제9조(간부직원) 합병 후 고창농협의 간부직원은 본점에 전무 1인과 상무 3인 이내, 지사무소별로 상무 1인 이내로 한다. ●제11조(퇴임 임원에 대한 처우) 부안농협의 임원은 합병 후 퇴임하며, 합병퇴임공로금은 고창농협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합병퇴임공로금에 관해서는 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9조(부안농협 실행요청사항) ①부안농협 경제사업원칙인 농산물 전량수매 방침을 사업계획 변경(안)에 수립하여 반드시 시행한다. 단, 그 사업계획은 지점단위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시행하되, 당초 부안농협에서 시행해 왔던 경제사업량 이상으로 한다. ②산물벼 전량수매(약 5만가마)를 위하여 수앙싸이로 개·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③2012년 부안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기승인내용(특히 고정자산 투자계획-청사 및 마트 신축)을 합병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안)에 수립하여 반드시 추진한다. ④소멸농협당 지원되는 기본자금(약 90억원) 수혜익을 부안농협 숙원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안)에 반영,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⑤위 제19조 ②항과 ③항은 2013년도까지 추진한다. ●제20조(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의 대표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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