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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건물번호판 훼손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1일(월) 10: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군행정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새주소(도로명주소)를 알리는 건물번호판 2만7천여개를 설치했다. 그런데 제작업체가 부실하게 만든 건물번호판을 제공했고, 2010년 말~2011년 초 전수조사 결과, 총 6천여개의 불량 건물번호판이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량 건물번호판들은 코팅지가 떨어지거나 갈라지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군행정 담당자에 따르면 “준공 검사 후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작업체가 2010년 말 부도를 내고 잠적한 상태라서, 이 불량번호판을 교체하거나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됐다. 또한 당시 이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5%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 대상도 아니라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 보험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군행정은 올해 본예산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비’ 8천만원을 책정했고, 그중 군비 6천만원을 들여 오는 5월 말까지 불량번호판을 교체할 예정이다. 건물번호판 1개당 평균 1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간다.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즉각 군행정 민원봉사과(☎560-2412)에 연락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새 건물번호판을 군비로 교체해주고 있지만, 군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법’ 제16조 제2항을 보면,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도 현재는 군에서 비용을 대고 있지만, 군의 지침이 정해지면 ‘도로명 주소법’을 따라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시 건물번호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행정에서는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제작업체에 건물번호판 제작을 의뢰해 건축주에게 교부한다. 건축주는 교부받은 번호판을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고, 부착사진을 제출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다.

또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개인이 직접 제작업체를 통해 건물번호판을 제작 및 부착한 경우, 건물번호판이 부착된 사진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군행정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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