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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초등학교장, 장학금 횡령으로 검찰 고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4일(월)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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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4월 26일(목) “고창관내 한 전직 초등학교장이 장학금 용도로 받은 기부금을 재직 당시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갑’초등학교장은 2007년 3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정년퇴직)까지 고창교육청 ‘갑’초등학교 교장의 직위에서 학교 회계업무 등을 총괄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르면, 금전으로 기부금을 수령했을 때는, 이를 즉시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포함시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갑’교장은 주식회사 ‘을’대표이사로부터 학교 내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2008년 2월 18일 1천만원, 같은해 9월 9일 5백만원, 같은해 12월 22일 5백만원, 위 학교 제30회 졸업생 ‘병’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7년 7 월 5일 3백만원 등 총 2300만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갑’교장은 기부금 23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에 수입조치하지 않고, 2007년 7월 11일 본인이 개설한 장학회 계좌에 위 기부금을 전액 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2300만원 전액을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사용했다.
이 사용내역 중 43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됐으며, 1200여만원은 학교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본인명의로 200만원을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점, 기부금 480여만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점 등 총 680여만에 대해서는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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