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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이대로 좋은가?
군수 역점사업인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고창 만들기’에 역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09일(수) 11: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에서는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군산시·익산시를 제외하고는 최저액이다. 익산시의 경우 다섯째 이상이 5백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으로는 전주시·군산시 다음으로 출산장려금이 적다.

그마저도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조항을 고창군만 단독으로 최소해석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청 자유게시판 4월 16일자에는 김모씨가 <출산장려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너무 하네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은 주민등록이 고창으로 되어있지만, 아내는 직업상 주민등록이 전주로 되어있다”며 “고창군청 담당자가 아내가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김모씨에 따르면 “담당자가 ‘출산장려금 조례’를 보여주며, 무조건 안 된다, 조례를 읽어봐라, 무조건 부·모가 주민등록상 고창으로 되어있어야 한다”며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조례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며 성의없이 대응했다고 하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살펴보자.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면, 제1항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즉 부모가 1년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제2항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군행정 담당자는 이 제2항의 문구를 고창군청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모가 모두 고창군민인 경우 그 복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고, 다만 고창군민이었던 부모 중 그 일방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부모 일방이 처음부터 고창군민이 아닌 경우까지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했다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고창군 행정처럼 해석한다면, 제3조 제2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 제1항만 만족하면 출산장려금을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데, 왜 제1항을 만족하고 제2항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만약 군행정처럼 해석한다면 제2항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제2항은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조항이 아닌가?

김모씨는 군청 자유게시판에 “제가 담당자라면 최대한 고창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공인(공무원)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조례를 읽어봐라,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내의 출산장려금 조례를 조사해 봤더니, 상기 제3조 제1항과 제2항이 있는 경우, 모든 지자체가 (제1항과 관계없이) 제2항에 해당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즉, 부모 중 한명이 관내에 1년간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업상 사유에 해당되는 직장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출산장려금이 지급됐다. 고창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였다.

고창군청 담당자는 “자신이 담당자로 있는 동안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군비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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