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은 지난 3월 21일(수) 고창군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공람공고(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4월 10일(화)까지 게시한 뒤 11(수)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따로 확인했지만, 11일(수)부터는 지형도면으로 갈음하게 된다.
지형도면에 따르면, 고창군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13.1%)과 일부제한지역(83.0%)을 합하면, 전체 면적의 96.1%를 차지한다. 지형도면은 고창군청 환경위생사업소(☎560-2875)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한 후에는 주민들이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이 고시되기 전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는 효력이 있었는가? 고창군청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되어있다. 지형도면 고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고시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③지형도면 고시를 2년간 유예하는 경우(2년 안에만 고시하면, 고시하든 안하든 효력이 발생한다).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규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은, 이 조례가 2010년 9월에 시행되었으므로, 1년 6개월 후에 고시한 셈이 된다.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를 2년간 유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창군청 담당자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를 법률에서 확인해 보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4항은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다.
‘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 등의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다.
‘제3항 단서’는 ‘제3항’의 ‘다만’ 이후 부분이므로, 지형도면 2년 유예 조항(토지이용기본법 제8조 4항)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4항을 보면 “기본법 제8조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지형도면 2년 유예 조항은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고창군의 경우, 지적과 지형이 불일치하지 않으며,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고창군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는 2년 유예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즉, 지형도면을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면, 2년 유예 조항에 걸리지 않으므로, 고시한 이후에야 조례에서 규정한 가축제한제한지역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고창군청은 결국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1년 6개월동안 축사 허가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모호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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