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9대 총선, 유권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9일(목) 10:2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로부터 금품·음식물·서적·교통편의 등 기부행위를 받은 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인지하거나, 기부행위를 받아서 고창군선관위(☎1390)에 신고를 하면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재자신고 3월 23일~27일
4월 11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또한, 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28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4월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이며,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국한하고, 내용의 시작에 선거운동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송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의 개최가 가능하며,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집회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불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정집을 호별로 방문하면서 지지호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을 착용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등이 게재된 어깨띠, 표지판, 수기 등도 선거사무관계자 등 법에서 가능하도록 허용된 사람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일반 유권자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제한되고 선거일 당일에도 할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투표일시는 4월 11일(수) 아침 6시~저녁 6시까지이며, 투표방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용지 등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등을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인증샷 등으로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료제공=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공사 중단·사업 백지화”…정읍시민,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유성엽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노인본부장 임명…“고령
에듀테크와 과학이 만난 날…‘고창과학축전’ 성황리 개최
[정읍] 옹동면 퇴비 창고서 화재…조립식 창고 전소
고창 청소년, 해외에서 앞날을 보다
이재명 후보, 정읍에서 ‘농민국가’ 비전 강조…“농업은 자부
정읍시,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주·바이오
정읍시장애인복지관, 24개 지역 상점과 평생학습 협약 체결
최신뉴스
핵폐기물 갈림길에서―주민동의권 쟁취 30킬로미터 싸움 (  
핵폐기물 갈림길에서―주민동의권 쟁취 30킬로미터 싸움 (  
고창군 “염전 보전 공감…절차 따라 투명 대응”  
고창농악, 삶을 울린 여름의 굿판  
정읍·고창, 폭염 장기화에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공  
고창군, 추석 전 전군민 20만원 지원 확정  
공사 방해 끝낸 고창 치유의숲, 연내 정상화 시동  
고창 꿀고구마, 전국 간식시장 달군다  
연막 대신 연무…고창군 방역체계 전환  
고창읍성서 한여름밤 울린 록의 열기  
고창군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정읍 ‘달빛사랑숲’, 전북 야간명소로 빛나다  
이학수 시장, 국토부 장관에 정읍 핵심예산 요청  
내장산리조트, 민간투자 협력으로 체류형 관광지 전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실,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거점 역할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