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가 본예산 3735억원에 추가로 373억원을 의결했다. 따라서 올해 총예산은 4108여억원이 됐다. 군의회는 지난 2월 27일(월) 임시회를 열고, 12일 동안 추경예산과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실과소별 올해 업무를 청취한 뒤, 지난 3월 9일(금) 폐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의원)는 ▲천북동~월곡 교량 설치 13억원 ▲산업단지 30억원 ▲가축분뇨처리사업 및 한우명품화사업 20억원 등 추가된 373억원의 예산을 심의했다.
이만우 의장은 집행부를 향해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대안들은 적극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편성된 추경예산은 소외받는 군민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에 만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등 6개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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