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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 등 비료회사들의 담합을 규탄한다”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19일(월) 10: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2일 고창군농민회가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앞에서 농협중앙회와 비료회사들의 비료값 담합을 규탄하고 있다.

고창군농민회(회장 조성기)가 지난 2일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앞에서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 등 비료회사들의 비료값 담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지난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중앙회 입찰과정에서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힘에 따라, 전국 농민단체들이 이들의 담합을 규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규탄집회를 갖은 것이다.

특히 시장점유율 1·2위의 업체들인 남해화학과 동부하이텍이 지난 2004년 전체물량의 66%, 34%를 각각 나누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었으며, 2007년 연초비료 입찰과정에서는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한 회사가 전부 낙찰을 받도록 밀어준 다음 각자 시장 점유율만큼 물량을 다시 나누기도 했다. 또한 이번 담합에 참여한 13개 화학비료업체들의 총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담합의 결과로 이 기간 중 평균 99%이상의 낙찰율을 보였으며,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비료값이 올라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남해화학에 502억원, 동부에 169억원, 삼성정밀화학 48억원, 케이지케미칼 41억원, 풍농 36억, 조비 17억원, 협화 9억8천만원, 제주비료 9천8백만원, 우림산업 8천6백만원, 세기 5천1백만원, 미광 1천5백만원, 비왕 9백만원 등 모두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맞춤형 화학비료의 판매가격이 21%나 낮아졌고 농민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이 1022억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95년부터 2010년 공급분까지 무려 15년동안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연초조합)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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