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작년 12월 7일(수) 고창군청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원경찰 2명을 채용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 배치계획에 사전 내정하여, 면접시험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임용하려 하였으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명만 청원경찰로 합격시키고 다른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지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청 공무원 채용의 특혜성과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작년 1월 중순경(문서 미등록으로 일자를 알 수 없음) 고창군청에서 작성된 문서에 의하면, 건설도시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씨와 신규자 B씨를 청원경찰로 임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배치계획(안)’에 대해 군수의 결재까지 받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군의원이 청원경찰 임용에 대한 특혜성을 제기하자, 행정지원과에서는 내정된 2명 임용계획을 취소하고, 공개경쟁방식으로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작년 1월 17일 ‘고창군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험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배치계획(안)’을 무효화하고, 청원경찰을 다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겠다는 문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고창군청은 1월 1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나, 청원경찰로 내정돼 있던 A씨는 원서접수를 하고 B씨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최종 면접 결과, A씨가 1위로, C씨가 2위로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면접시험 득점결과를 보면, A씨는 1위원으로부터 11점, 2위원으로부터 14점, 3위원으로부터 14점을 받아 총 39점으로 1위를 하였다. C씨는 1위원으로부터 11점, 2위원으로부터 13점, 3위원으로부터 13점을 받아 총 37점으로 2위를 하여 채용됐다. 2위원과 3위원의 경우, A씨와 C씨를 제외한 모든 후보에게 12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즉, 2위원와 3위원이 A씨와 C씨에게만 13점 이상을 주어 청원경찰로 채용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위원과 3위원이 담합했거나, 공개채용이 상부에 의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추측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월 15일 A씨와 C씨는 청원경찰로 발령받았으며, 하루 전 14일에는 당초 청원경찰로 내정됐던 B씨가 결국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고창군은 신규채용할 청원경찰 2명에 대하여, 공고일 이전에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공개채용의 외형만을 거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는 ‘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 규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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