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결과, 현재 6명의 후보가 등록해,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서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본지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전국의 대표라고 하지만, 아무리 전국적인 정책이라도 지역에도 또한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과 관련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들 각각의 생각과 정책의 차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비후보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자와 군민들께서도 그냥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는지, 정신이 번쩍 뜨이는 답변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후보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름순이며, 매주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질문 ④> 고창군 면지역 19개 초등학교 중에서 올해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18곳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작은학교들은 매년 폐교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구가 사라지더니 학급이 사라지고, 복수학급을 하더니 금새 학교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면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후보의 교육적 입장과 견해는 어떠한 지? 덧붙여, ‘작은학교’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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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훈 (새누리당) |
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의 장이자 운동공간이면서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자리 등이 부족해지면서 농촌을 떠나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학생이 줄어들고 작은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로 더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학교 활성화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먼저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교사 영입,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관심과 교육청 및 지자체의 연계체계 구축 및 공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다수 농촌 지역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학교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지역학교의 교육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학교가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작은학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령통합교육의 장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 교실에서 나이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선생님과 학생이 최소 2년 내지 3년간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이를 통해 교사와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해 인간에 대한 신뢰와 깊이있는 관계 맺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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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춘 진 (민주통합당) |
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내용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일관성 있게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1년 현재 5509개의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학교 통폐합은 교육재정 배분에서 농산어촌을 늘 불리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교육환경 개선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다시 농어촌 교육 공동화 현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남한산초등학교 등 전국의 10여개 작은학교들은 폐교 직전에서 살아난 성공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고창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제도화한 것이 2010년 8월 24일 대표 발의한 소규모학교활성화법으로, 초등학교 120명 또는 6학급이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60명 또는 3학급이하 학교를 소규모학교를 지정하여, 교원팀공모제를 도입하고, 인사 등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은 지난 2011년 8월 26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공청회를 마쳤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어 소규모학교활성화 법이 통과되도록 다시한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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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병 원 (민주통합당) |
면 단위의 ‘작은 학교’ 이른바 농어촌학교는 교육 차원을 넘어 농·어촌의 삶을 이어내는 주춧돌이나 다름없다. 농어촌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 근간인 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는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의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통폐합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역차별 정책이나 다름없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은 고향을 살리는 길이고, 도회지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는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귀농하고 싶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교육격차가 커지는 것은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른 통폐합은,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모색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를 유지·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귀촌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입법·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농어촌 학교의 학생 충원을 위한 공동학군을 마련하고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학생 수에 상관없이 농산어촌 학교를 지원하고 △농촌 서비스 표준을 만들어 일정거리 이내에 학교를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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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만 균 (무소속) |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산어촌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해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교공간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미시적으로만 보고, 폐교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은 거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학교는 예로부터 한 공동체의 교육 뿐 아니라, 문화, 예술, 복지의 척도였습니다. 오히려 지역 특성에 맞게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의 교육·문화·복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해서 마을 주민 모두의 공간이 되도록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지금 일부 시도하고 있는 도시 어린이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 농산어촌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와 외 부모 및 조손 가정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복지 문제도 지원해야 합니다.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의 주요내용은 1)기숙사 설치, 통학버스 확대운영 지원(중고등학교) 2)농산어촌학교 근무 교원 우대(주거, 수당 등) 3)대학교 진학시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4)대학 입학금·수업료 절반 인하(대출시 대출이자 지원) 5)도농학생 교류지원 6)폐교 사유 강화 7)전업 농어민 자녀 고교 수업료 전액 지원. 8)교육, 문화, 복지 관련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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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규 (무소속) |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콩나물교실’이란 말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교육통계를 살피지 않더라도 농촌지역의 사회·교육적 환경의 변화는 학교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농어촌지역의 공교육의 위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위기를 기회로 살려 매우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들도 있는데, 우리 농어촌의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들에서 새로운 교육새싹이 움트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움트는 교육새싹을 어떻게 튼튼한 큰 나무로 키워갈 것인지는 작은 학교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할 과제이자 정책적 대안으로서 법제도의 개선은 이를 뒷받침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첫째, 농어촌 희망의 불씨인 학교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농어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성교육, 예컨대 골프·발레·수영·피아노·바이올린·첼로 등을 통한 전인교육과 함께 학습보충 등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학교가 다 해준다”란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의 학교에, 하나의 특기지정’ 교육으로 특성화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을 원어민 교사와 담임과 회화교사로 체계화할 수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원학교 지정문제와 연결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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