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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돌제 공유수면 30년 사용 신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07일(수) 10: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영광핵발전소가 지난 1월 30일(월), 돌제 공유수면을 30년 연장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허가신청서를 고창군청에 제출했다. 오는 3월 1일자로 허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신청서에는 ‘해양수산부에 의해 확정된 피해권리자(부관부어업권자) 75명에 대한 동의서’와 ‘합의서에 따른 구시포어항·해수욕장 2차 피해조사 계획에 의한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고창군청은 작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피해권리자 동의서’와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 용역계약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고창군청 담당자는 “세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했으나 답변이 없어, 3월 2일자로 허가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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