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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합병 반대’ ‘항소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항의방문해, 김경호 직무대행에게 질문과 답변을 받고 있다. |
부안농협 조합원들이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7일(금), 조합원 30여명은 부안농협을 항의방문하고, 김경호 조합장 직무대행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조합원들은 다음 세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조합장 관련 항소를 취하하라. 둘째, 합병을 추진하지 마라. 셋째, 합병 추진 여부는 조합장 체제에서 결정해야 한다.
“조합장 관련 항소를 취하하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작년 8월 22일(월) 김광욱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 조합장은 판결문을 통보받은 8월23일(화)부터 직무집행 정지에 들어갔으며, 그 기간 중에 김경호 이사(부안농협)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또한 작년 11월 16일(수)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김광욱 조합장 측이 패소했다.
김광욱 조합장이 부안농협의 현 조합장이기 때문에, 피고는 부안농협이고 원고는 박영구 전 조합장으로 되어 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김광욱 조합장이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쟁업체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한마음알피시) 이사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덧붙여 “그렇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유가 상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부안농협은 이사회에서 항소하기로 의결하고, 작년 11월 22일(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항소장만 제출된 상태이며, 아직 항소 내용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부안농협은 작년 12월 29일(목) 흡수합병 권고를 받았으며, 부안농협은 합병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화)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박일남 임시대표는 “합병 권고는 단지 권고일 뿐이며, 빨리 조합장을 뽑아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30여명의 대의원이 연서하여 대의원총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에서는 ‘항소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총원 61명 중 3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고, ‘항소 반대’가 24명, ‘항소 찬성’이 12명으로 의결됐다.
이사회는 항소를 찬성했지만, 대의원총회는 항소를 반대하는 결정이 나와버린 것이다. 지난 2월 20일(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의 ‘항소 반대’ 결정이 접수됐다. 이사회에서는 “번복하기가 어렵지만, 3월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결의했다.
한 대의원은 “1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왜 부안농협이 조합 돈을 쓰면서 굳이 항소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가 취하돼야 빨리 조합장을 뽑아 합병 문제를 대처해 나갈텐데, 이렇게 소송을 질질 끌다보면 내년으로 넘어갈 테고, 결국 약 한 첩 못 써보고 부안농협은 끝나 버리지 않겠느냐”며 “이 항소가 부안농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합병을 추진하지 마라” 농협중앙회는 작년 10월경 부안농협의 경영을 진단한 결과, 작년 12월 29일(목) 인근 농협과 흡수합병을 권고했다.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합병을 권고한 가장 큰 이유는 부안농협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부실 때문은 아니다. 평균적인 지역농협의 규모는 총자산 1037억원·예수금 795억원·경제사업 203억원이지만, 그에 비해 부안농협은 총자산 650억원·예수금 390억원·경제사업 200억원으로 규모가 작다.
하지만 합병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평균적인 지역농협과 비교해 규모는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경제사업의 경우 동일한 규모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5억여원으로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사업의 규모만 보더라도 부안농협이 부안면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농협인지 알 수 있다”며 “합병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지난 2월 17일(금) 간담회에서, 한 조합원은 “부실조합이 아닌 소규모조합에 대한 합병권고는 의례적인 권고일 뿐인데, 부안농협은 합병을 추진하는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조합장 직무대행은 “합병 추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중앙회가 권고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합병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합병계약서(안) 의결만 조합원의 몫으로 남게 된다.
한 고령의 조합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조합인데, 부안농협은 면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면민과 동고동락해 온 부안면의 자존심”이라며 “반목을 접고, 부안농협을 빨리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합병 추진 여부는 조합장 체제에서 결정해야 한다” 한 대의원은 “조합장직에 소송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결국 합병권고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며 “빨리 소송을 일단락 짓고 조합장 체제로 넘어가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조합장이 있어야 합병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경호 직무대행은 “중앙회의 답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항소가 결정된 것”이라며 “이런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는 항소 반대 결정이 났다. 직무대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경호 직무대행은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조합원은 “직무대행과 이사회가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중앙회의 권고에 끌려만 가는 상황이라면, 직무대행과 이사들은 뭐하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며 “모두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해보면, ‘항소 가부’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결정이 맞서는 상황에서 항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병 여부’ 또한 책임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가운데, 합병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올해 내로 합병이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조합원총회 뿐이 없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총회를 열고 항소와 합병 여부 등을 제대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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