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52·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총선 출마에 비상이 걸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2월 21일(화),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인 온고을희망포럼 발대식 행사장에, 박 의원의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 1개를 제공했다”며 김종훈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총선에 나올 수 없다.
반면, 재판부는 발대식 행사 참석자 385명에게 38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이모씨(66)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종훈 후보는 박근혜 의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사 대표인 이모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럼은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포럼 관계자들에게 강조한 점 등에 비춰, 발대식에서 박근혜 의원을 위한다는 고의성으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