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의 마지막 1개면 단위농협인 부안농협이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2월 13일~17일 마을별로 좌담회를 열고, 조합원 의견수렴과 합병 홍보를 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합병권고와 관련된 내용을 우편으로 통지하기도 했다.
합병 권고를 받은 이유 농협중앙회는 작년 10월경 부안농협의 경영을 진단한 결과, 작년 12월 29일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을 권고했다.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합병을 권고한 가장 큰 이유는 부안농협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부실 때문은 아니다. 평균적인 지역농협의 규모는 총자산 1037억원·예수금 795억원·경제사업 203억원이지만, 그에 비해 부안농협은 총자산 650억원·예수금 390억원·경제사업 200억원으로 규모가 작다.
농협중앙회는 합병된 농협에 50억원(6년 무이자)을 융자를 지원하며, 생산·유통·가공·편익시설 설치 시 낮은 금리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물론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 부안농협은 조합원 1462명, 대의원 61명, 임원 10명, 직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안농협이 ‘합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은 ‘합병하는’ 농협에서 맡게 되며, 부안농협은 합병하는 농협의 부안지점이 된다. 임원의 수는 상호 조정되고, 직원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없이 그대로 합병하는 농협에서 근무하게 된다.
합병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부안농협은 합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경호 조합장 직무대행이사는 경영진단 결과를 1월 6일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1월 10일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부안농협은 조합장직에 소송이 걸려있으며, 1심 결과 부안농협이 패소해, 김광욱 조합장 대신 김경호 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현재 항소 중이다. 이러한 결과, 직무대행이 합병을 추진하는 상황이 초래돼, 직무대행에게 과도한 책임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농협은 1월 20일까지 관내 5개 농협에 합병을 교섭했으며, 1월 31일까지 해리농협을 제외한 고창·대성·선운산·흥덕농협이 합병의향서를 제출했다.
부안농협은 이 4개의 농협 중에서 합병대상농협을 결정한 뒤,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흥덕농협 조합장 선거가 3월 9일로 잡혀있어, 합병대상농협은 선거가 끝난 뒤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결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은 아니며, 조합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①이사회 결정 ②대의원총회 결정 ③조합원 여론조사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합병대상농협이 결정되면, 조합장간에 ‘합병의 종류, 합병계약서에 게재해야 할 사항, 합병추진실무협의회 구성, 조합원 투표 실시 등’을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속하게 된다.
그 뒤, 합병참여조합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각각 동수로 하는 합병추진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며, 이 협의회에서는 합병계약서(안), 합병경영계획서, 정관변경(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변경(안)을 작성하게 된다. 합병계약서(안)이 작성되면, 합병참여조합장이 각각 서명 날인하는 합병가계약이 체결되며,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조합원에게 ‘합병의결 찬반투표’를 알리는 서면을 합병계약서(안)와 함께 통지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각각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병계약서(안)을 의결하게 된다. 과반수 이상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두 농협은 합병하게 된다. 만약 부결되면, 다른 농협과 이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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