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지난 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27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17일 열린 직전 임시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 주민공청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즉 행정과 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했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들은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이해의 마당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불만과 반대는 항상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는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오염,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축사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창 농·수·축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악취 및 폐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창군행정이 상정한 개정안 중에서 고창군의회는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을 “100미터”로 수정·의결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간의 거리가) 돼지·오리·닭·개의 경우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양·사슴·소·말·젖소의 경우 ‘300미터 이내 지역’이던 것을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은 주택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였던 것을 50미터로 확대하며,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와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또한 현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완화돼 있다.
군 담당자는 “이번 군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전북도 심의를 거친 후 지형도면과 함께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내 축종 대표들이 ①무허가축사 양성화 허용 ②거리제한 완화 ③개축 허용 등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군행정의 상정안에서는 ‘개축 허용’의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며, 군의회의 의결안에서는 ‘거리제한 완화’의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기업농과 생계농을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의 측면을 포함해) 거리제한을 더 늘리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주민동의를 받는 조례안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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