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지난 1월 18일(수) 본회의를 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 매입) 1건,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등 총 9건을 심의·의결하고 이틀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지난 17일(화) 열린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축산농가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계류시켰다”며 “오는 26일~2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윤영식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간사인 이상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했으며, 위원인 박현규·오덕상·조병익 의원이 참석했다.
이상호 의원은 “축산농가와 주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고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잘 조율하는 등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재산권과 생계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주민·행정·의회의 불협화음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2010년 9월 15일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이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축산농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간의 거리가) 돼지·오리·닭·개의 경우 ‘500미터 이내 지역’이던 것을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양·사슴·소·말·젖소의 경우 ‘300미터 이내 지역’이던 것을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은 주택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였던 것을 50미터로 확대하며,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와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또한 현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완화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25일 관내 축종 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①무허가축사 양성화 허용 ②거리제한 완화 ③개축 허용 등의 의견들을 내놓았고, 군행정과 의회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측에서 볼 때는, 현재는 5개 가구가 돼야 보호를 받지만, 입법 취지로 볼 때 1가구가 있더라고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농과 생계농을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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