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가 지난 12월 21일(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올해 2차 추경예산·행정사무감사 결과·조례 15건·공유재산 관리계획 7건을 심의·의결하고 31일간의 정례회를 마쳤다.
새해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군수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의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행정에서는 3778억원(일반회계 3455억원, 특별회계 323억원)이 상정됐으나, 군의회는 3735억원(일반회계 3474억원, 특별회계 261억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조규철 위원장은 “새해 예산의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사업의 계속 집행 및 지역발전 기여도, 사업의 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했으며, 모든 사업은 균형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는 지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창군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편성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의 군비 미부담액이 220억원에 달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쟁점사항으로, 고창읍 관통로 중앙분리대 설치예산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 삭감됐으며, 상하 국궁장 이전부지 매입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삭감됐다. 신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 진입로 예산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승인됐다. 새해 예산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기능인력 양성 32억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33억원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28억원 △고창체육관 건립 32억원 △고창문화원 건립 10억원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13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29억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28억원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 20억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109억원 △지방하천 정비 160억원 등이 의결됐다.
올해 제2차 추경예산은 추가로 187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2억원·세외수입 18억원이 감소했으며, 특별교부세 1억원·재정보전금 15억원·보조금 139억원이 증가됐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9억원·상수도공기업 3천만원이 감소했으며, 고창월곡꿈에그린 62억원이 증가됐다.
조례로는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폐지 조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고창월곡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등 총 15건이 통과됐다.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매입 △아동복지타운 신축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등 총 7건이 의결됐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나 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의원)는 11월 22일부터 9일간 올해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1일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상정했다. △고추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전원마을(용산·신월) 사업 추진 철저 등 총 61건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서 공통 : <위원회 수당> 고창군 각종 위원회는 65개로, 올해 개최한 곳은 45개, 미개최한 곳은 20곳이다. 수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곳은 통폐합 또는 폐지하기 바란다. 위원 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데 조례에 의거 수당을 통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심의는 지양하기 바란다.
▲부서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형식적이고 부정확한 자료, 내용없는 총계표 등을 제출해 제대로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노정하고 있다.
<불용액>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153건 74억원이 발생했다. 자의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산 운용이다. <잦은 설계 변경>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4가지 규정이 있는데, 많은 공사들이 그 규정을 남용해 관행처럼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 현재 운영하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고 있어, 읍면에서 시행하는 3천만원 이하의 공사에는 적용하지 못해 각종 부실공사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3천만원 이하에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적용돼야 한다.
▲기획예산실 <예비비> 올해 일부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예비비로 충당하여 처리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예산 초과 지출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군수공약사업으로 계획됐던 장애인복지관이 군비가 없어 건립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에 확보했던 분권교부세 2억8300만원·도비 2억원을 반납하게 됐으며, 행정사무감사 1개월 전에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집행부의 대처가 안이하다.
<경로당 보수>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다소 마찰이 있었으며,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로당의 응급복구가 시급함에도 방치한 사례가 있다.
<군수공약사업>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사업’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전개’ 등은 역점사업이지 공약사업이 아니며, 공약사업 또한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행정지원과 <이장> 고창군이장단연합회와 행정 간에 마찰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장단 내부에 갈등이 유발된 것은 행정이 원만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군민과의 대화> 군민과의 대화 중에 나온 의견 중에서 완결된 것은 28%, 추진 중인 것은 68건(24%), 예산 확보 후에 가능한 것이 136건(48%)으로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육아휴직> 여성공무원들은 보통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실시하고 있고, 올해 육아휴직자는 21명으로 거의 전 부서에 고루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행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군정소식지> 군정소식지를 8만부 발간해 출향인에게 6만부 배부하고 있는데, 주소 이전으로 반려되는 건수가 매월 300부 이상이 넘고 있다. <인사발령> 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본청 승진자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기 바란다.
▲민생경제과 <고창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중앙통로를 5미터로 계획했는데, 결국엔 4미터로 폭이 좁아져, 소방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보다 1미터 좁아진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고객선 지키기를 필히 준수하도록 계도하기 바란다.
▲민원봉사과 <도로명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사업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불량표지판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의 부도로 하자보수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수 조치하기 바란다.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중 2건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취약계층 주택 보수> 주택소유자 요구사항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다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주택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현장조사 시에 완급을 파악해,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보수되도록 조치 바란다.
▲문화관광과 <농악경연대회> 고창농악경연대회 참가 시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상하면 장사농악단의 경우 원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어 평성이 어긋난다. 또한 전국농악경연대회의 경우 300만원 지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선운초서문화관>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는 휴무하고 있지만,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 근무지를 이탈해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재무과 <과오납·미환금> 과오납이 1855건 발생해 미환급 되는 건수만도 613건·780만원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과오납 중 자동차세가 780건·2814만원, 지방소득세 386건·5327만원으로 전체 과오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진흥과 <과다 불용액>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농가부담이 거의 없음에도, 군민 홍보가 부족해 농가가 수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해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다.
<농산물판매장> 고창군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 농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 대상인 농업인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을 유도하기 바란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 신청량이 부족해 19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토양개량제는 시기를 놓치거나 인력이 부족해 마을 어귀나 회관 등에 방치되고 있다.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고추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85억원으로 공유재산 관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의회 승인액보다 38억원이 증액된 123억원으로 과다 설계하여 공사 발주를 하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하였다.
▲건설도시과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 헐기 및 조경사업에 있어, 화단 등 일부 공정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과 게시기간이 지난 광고물들로 인해, 도시미관과 도로교통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산림축산과 <유기우유> 유기우유 사료 제조시설이 미가동 되고 있어 유기우유에 대한 위생상태가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유기우유가 아이에게 꼭 좋지많은 않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유기우유의 위생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과 <내수면 어업> 관내 내수면 양식면허·허가·신고현황을 보면 뱀장어 83건, 붕어 73건, 잉어 22건 등 총 246건의 면허·허가·신고사항이 접수되어 있는데, 사후관리 소홀로 양식장이 방치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수면 양식장 전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광승리 회센타> 광승리 회센터 사업을 완료한 지가 2년째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회센터에는 1개의 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매장은 텅 비어있는 상태이다. 50억원을 투자해 신축한 회센터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행정의 홍보가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광승리 회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하고, 입점업체 유치 등 회센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
<천일염> 천일염 수급조절을 통해 생산 현지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추진하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사업이 지난해부터 부지확보를 못해 지연되고 있다. 또한 9월에는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올해 12월 마무리사업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시점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한치의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