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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현안사업·인사체계 ‘제멋대로’
전라북도, 고창군 종합감사 결과 발표<br>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 채용 문제 드러나 <br>흥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71건 지적<br>공무원 52명 신분상 처분…18억여원 회수·감액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13일(화) 11: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라북도가 고창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7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으며, 공무원 52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고, 18억여원의 사업비가 회수·감액됐다”고 지난 12월 7일(수) 밝혔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와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인사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는 2009년 10월 이후 2년간의 고창군 행정에 대해 지난 8월 24일(수)부터 9월 2일(금)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사항은 71건으로, 시정 31건·주의 26건·권고 5건이며, 가벼운 지적사항 9건은 감사당시 현지처분했다. 재정상으로는 18억2600만원이 지적됐으며, 회수 8600만원·감액 16억4700만원·추징 9300만원이었다. 담당공무원 52명이 문책을 받았으며, 경징계 6명·훈계 46명이었다.

이번 감사에서 정책감사 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용대저수지 가시연꽃 자연습지 조성사업·용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거나, 종합적·체계적인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추진을 권고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청원경찰 채용 부적정·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부적정·민원 반려처분 부적정·청보리 광역클러스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사업 무계획·고창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유원지 조성공사 분할 시행·고창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정책감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인근에 이미 조성된 주차장(4개소 132면)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 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있으며, 또다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계획된 예산과 대비해 비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토록 시정조치하고, 토지매입 절차 중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사업비 71억4300만원)
사업시행 구역(폐양식장)에 인위적으로 제방을 축조(보강)하여 해수의 유통을 차단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 외 지역의 해안생태계의 구별되는 생태공간이 조성되어 생태계 연계성이 단절됐다. 인근에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담수조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해수를 담수하는 시설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조류 서식지로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주변의 폐양식장과 연계해 갯벌생태학습 및 체험장으로 변경하느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용대저수지 가시연꽃 자연습지 조성사업
용대저수지의 저수량 변동이 크고, 가시연꽃은 극히 일부인 2~3개만이 개화되어(2011년에는 개화되지 않음), 관광자원이나 관광객 유입효과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153억원을 투자해 방문자센터, 특산품판매장, 음식문화체험장, 오토캠핑장, 폭포, 눈썰매장 등을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시연꽃의 성장·개화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예산 나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민간자본 등 재원 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 1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농어촌 테마공원이 방치될 것이 우려된다. 민간자본과 투자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의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며, 향후 운영관리 측면을 신중히 판단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원경찰 채용 부적정
청원경찰로 채용 예정됐던 2명을 무기계약 근로자 배치계획에 사전 내정하여, 면접시험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임용하려 하였으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명만 청원경찰로 합격시키고 다른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부적정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권자는 군수임에도, 의회사무과는 인사부서와 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군의회 민선 4기 후반기 의장 결재로 무기계약자를 채용했다.

●민원 반려처분 부적정
A법인이 접수한 ‘골재채취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 2회까지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그래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 반려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질보고조사서 누락 등 서류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접수된 지 3일만에 반려처분했다.

●청보리 광역클러스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사업비 53억원)
청보리를 이용하는 보리제분공장도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리가공식품 개발 등을 위한 용역 13건, 6억1700만원 상당의 성과품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축제행사는 지원할 수 없는데도, 청보리축제에 1억여원을 지원했다. 25억원 규모의 건강타운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건강타운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7600만원)을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사업(사업비 12억4300만원)
건축설계 착수 전에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운영관리계획이 마련돼 설계용역 시에 반영돼야 함에도, 설계완료 후 공사가 진행된 와중에 ‘고창복분자클러스터 종합운영관리 컨설팅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당초 실시설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기존 설계안(용역비 4600만원)을 폐기하고 재설계를 검토하는 등 무계획적으로 추진됐다.

●고창복분자클러스터 조성공사(사업비 106억8500만원)
전체 사업내용이 설계서 등으로 확정된 단일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해서는 안 되며, 일괄 계약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유원지 조성공사를 토목공사(44억4800만원), 조경공사(33억9700만원), 진입도로공사(28억4000만원)로 분할하는 등 단일공사를 3개의 공사량으로 분할하고 또한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시행했다.

●고창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하천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유수가 흐를 때 유송잡물(상류에서 떠내려 온 나무나 쓰레기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등이 걸리고, 합성목재의 변형이 우려되는 목교 14개소를 계획했으며, 하류측 교량에 피해가 우려되는 교목나무 129주를 고수부지에 식재토록 계획하는 등 적정하지 않은 계획을 수립해 8억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 산책로 포장을 계획하면서 보조기층과 표층의 시공자가 다른 공법을 사용해 하자책임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도록 계획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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