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이 행정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고창군청과 서울시니어스타워주식회사(이하 시니어스)는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획하고, 고창군의회는 이와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5월 30일(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5월 31일(화) 본회의에서 본안대로 의결했다.
한 군의원은 이 토지교환과 관련해 “시니어스 사유지와 고창군 군유지를 교환하는 안이 군의회에 계류 중인데, 감정가 변동이 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는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며 높게 감정됐지만, 고창군 군유지는 묘지 이장 등이 관련되며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지는 군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와 토지교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안 ②토지교환조서 ③1차·2차 감정평가서 ④고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 청구와 관련, 고창군청은 지난 6월 7일(화)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유는 “공개 시 부동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군의회에 제출된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안 ②토지교환조서’ 조차 비공개로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군청이 만든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물며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라면, 당연히 모든 주민에게도 공개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고창군청이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관광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에 들어간 토지를 어떤 이유와 방법으로 매점매석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관광지 내 토지를 구입할 방도가 없는데, 어떻게 매점매석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고창군청은 ‘③1차·2차 감정평가서’ 또한 비공개로 결정했다. 감정평가서는 군의원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이다. 감정가격이 산출된 근거를 알 수 있으며, 두 감정평가의 비교를 통해 감정가 변동의 폭과 이유 또한 검증할 수 있다.
행정심판 결과 “공개하라”
따라서 본지는 지난 6월 22일(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6일(금) “전부 공개”로 결정하고, 9월 27일(화) 결정문을 통지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고창군청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군유지, 국유지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이러한 정보는 청구 없이 사전에 공개돼야 할 정보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과 관련한 정보 역시 그 절차나 교환 결과 등이 공개돼야 할 것이고, 또한 토지교환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므로 공개해야 할 정보라고 판단되며, 고창군청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창군청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감정평가 산출근거 미공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창군청은 지난 11월 2일(수) 본지가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면서 산출근거는 빼고 감정결과만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고창군청 담당자에게 질의했으나 “산출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서는 ‘감정결과’와 ‘산출근거’로 구성돼 있다. 민원인이 감정평가서를 청구하는 경우, 그 감정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즉 산출근거를 알고 싶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면서, 산출근거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이 토지교환만은 예외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즉, 행정심판에서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출근거’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감정평가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검증할 수가 없다.
또한 본지는 ‘1차·2차 감정평가서’를 청구했다. 군의원의 “감정가 변동이 심하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토지교환 시 감정평가와 토지수용 시 감정평가’를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고, 덧붙여 “정보공개 시 개인의 정보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고창군청은 ‘토지교환 시 감정평가’와 비교할 수 있는 ‘이전 감정평가’ 또한 공개해야 한다. 즉, ‘이전 감정평가’가 따로 없다면, ‘토지수용 시 감정평가’에서 개인정보는 제외시키고, ‘토지교환 시 감정평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심판의 결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토지교환과 비교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공개해야 하며,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감정가격 변동의 폭을 알 수가 없다.
한편, 고창군청이 공개한 ‘고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를 보면, 군의회에 상정되기 3일 전인 5월 20일(금)에 이뤄졌으며 ‘원안가결’ 됐다.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의 “의견이 있는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자, 위원 전원이 “없습니다”로 답변한 뒤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다.
고창군-시니어스 토지교환 내용 고창군청은 토지교환을 하는 이유가 “석정온천관광지 내 문화체육센터·공원·도로·주차장 등의 토지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관광지 내 팬션(석정힐스)을 분양받아 고창군청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등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니어스타워 토지 11만4877㎡·팬션(석정힐스) 2세대(감정평가액 97억2328만원)를 고창군청 군유지 10만2699㎡(감정평가액 98억8634만원)와 교환하고, 그 차액인 1억6332만원은 서울시니어스타워가 고창군청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고창군청과 시니어스의 토지교환은 등기상에 지난 7월 4일(월)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고창군청이 시니어스로부터 분양받은 팬션(석정힐스)은 202동 202호, 204동 202호 두 세대로 48평형이며, 분양금액은 7억8천여만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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