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식경제부에 지난 3월 31일까지 제출한 ‘영광원자력발전(=영광원전) 지역협의체 구성과 온배수 저감방안 계획’과 관련해, 본지는 4월 4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식경제부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4월 25일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식경제부는 그것 또한 기각시키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따라서 5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10월 25일 결정이 내려졌으며, 11월 8일(화)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광원전전 지역협의체 구성과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 마련’을 영광원전에 요구했다. 해양조사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한수원은 2010년 5월 온배수 저감계획을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그것을 반려하며 ‘근본적인 대책과 지역협의체 구성’을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제출기한인 2010년 12월 31일을 넘겼고, “지역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올해 3월 31일까지 제출을 연장했다. 하지만 영광과 고창의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 지역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의한 적이 없는데 난항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실제로 고창군의회는 3월 16일이 되어서야 협조공문을 받았고, 고창군수협은 3월 22일자로 협조공문을 받았다. 고창군의회와 고창수협에 따르면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다가 보름 전에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 자체도 어의가 없지만, 의사결정기관인 지역협의체를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자문기구로 격하시킨 것과, 사전협의 없이 ‘협의체 구성 방법’을 결정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 추천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역협의체 구성과 온배수 저감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한 것이다. 따라서 본지는 고창군의회·고창수협·대책협의회 그 어디와도 협의되지 않고 제출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연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까지 이른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 ‘공개하라’ 결정 지식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첫째, 환경청이 영광원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라고 조치한 사건은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었고,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 그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각 지역 및 주민단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황이고,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광원전은 일부사안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둘째,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각 지역 및 주민단체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일방적 주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광원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영광원전 5, 6호기 온배수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영광원전·지식경제부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본지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정보공개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이의신청 기각처분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