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와 전주시민회가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 기초단체장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월 2일(수)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 및 기초단체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장세환 국회의원(민주당·전주)이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7월) ‘광역·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제출받았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도의회, 기초의회 등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재량사업비와 숙원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검증도 진행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27일(목) 우선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장·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10년 7월~2011년 9월말까지 업무추진비이며, 이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및 분석작업은 부당한 집행을 지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인구수에 비례해 규모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1년 7월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인구 3만명선인 진안군수가 4억4591만원, 63만명인 전주시장이 4억8892만원으로 비슷해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창군수의 경우도 2억9908만원으로 무주(4억5451만원)나 순창(3억64만원)보다 적으며, 임실(2억329만원)·장수(2억3083만원)보다 많고, 인구가 비슷한 부안(5억352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공무원노조와 전주시민회는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위해 선심성, 낭비성으로 쓰는 사전선거 비용이거나 단체장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를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준수 여부 뿐만 아니라, 현금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 기념품 최종수령자를 확인하고, 식대 지출은 해당 식당에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적발한 경우 환수·변제 등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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