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이 지난 10월 7일(금) 집행됐다. 군청 담당자에 따르면, 군의회 추경 심의에서 의결된 3억5천만원 전부가 집행됐다고 한다. 전 군의원 C씨의 토지와 3층 건물, 인접한 갈비음식점 K씨의 토지와 1층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각각 일부 보상됐으며, 영업보상비나 주거이전비는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다.
흥덕공용주차장 부지 감정평가는 9월 20일(목) 의뢰했다. 군 담당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9월 19일(수)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답변했다. 즉,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해서, 본희의에서 의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말이다.
군청 담당자는 “각각의 집행 액수와 감정평가액은 ‘프라이버시’(사적인 비밀)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10년 4월에 실시된 감정평가, 지난 9월 26일(수) 통과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감정평가액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2010년 4월에 실시된 감정평가에 따르면(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보상액과 동일하다), 전 군의원 C씨의 부동산(87평) 보상액은 3억4485만원, 인접한 B씨의 부동산(50평) 보상액은 1억430만원 정도로 예측된다. C씨의 부동산이 B씨의 부동산보다 1.7배 넓지만 보상액은 3.3배가 많으므로, C씨의 부동산이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는 비경제적인 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덕주차장이 계획된 이유는? 2010년 4월에 이미 감정평가를 했으므로, 사업 구상은 그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군청의 모든 사업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타당성을 갖추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면, 특혜라는 혐의가 제기될 수 있고, 특혜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요청했으나, 타당성에 관련된 자료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었다. 일정한 사유가 있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민원 또한 한 건도 없었다. 군청 담당자는 “면사무소에서 여론이 그렇다(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군청의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증명돼야 함에도, 문서화되지 않은 여론이 ‘주차장 조성이 타당하다’는 증거로 대신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 김종호 의원)에서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은 ‘비경제성, 특혜성’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 김종호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고, 의원들 대부분도 이에 동의했다.
김종호 의원이 지난 3월 12일(토) 타계한 뒤, 특별히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6월 추경예산에 상정됐다. 6월 20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 통과, 6월 21일(화) 군의회 본회의 의결, 본지 등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제를 제기하자, 9월 19일(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 심의, 9월 26일(수) 본회의 통과, 10월 7일(금) 부지매입 보상비 지급 등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은 ‘권력자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군청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9월 20일(목)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했다.
예산 집행의 위법성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의하면,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것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다.
이에 대해 본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9월 26일(수)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이후에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에,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즉 ‘흥덕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며, 따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항존하는, 즉 위법성이 항존하는 행정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을 지난 10월 7일(금) 집행해버렸다.
즉,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 승인을 다시 받아, 형식상으로 하자를 메꾸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청은 위법성을 무릅쓰고 예산 집행을 급박하게 강행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고창군청 관계자 또한 “이러한 예산 집행은 위법하며 감사 대상이 된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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