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9월 19일(월)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 심사를 통과하고, 9월 26일(수) 본안 그대로 통과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윤영식·이상호·박현규·조병익 의원이 출석해 이의가 없어 안건을 승인했으며, 본회의에서는 박래환·윤영식·임정호·이상호·조규철·조병익 등 6명의 의원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본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흥덕주차장 부지매입’은 6월 21일(화) 추경에서 예산을 의결한 <후>에, 9월 26일(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결과가 되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의하면,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것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다.
이에 대해 본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9월 26일(수)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이후에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에,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즉 ‘흥덕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며, 따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항존하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군청에서 절차상 하자를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승인을 다시 받는 것이다.
예산을 급하게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 지난 2010년 2월 4일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로 개정해 그 시점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산과 관련된 공무원 모두가 숙지할 수밖에 없는 법률이다.
그렇다면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을 의결받으면 된다. 이번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의결된 6월 21일(화) 이전에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예산 계획을 짜기 위한 감정평가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흥덕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하나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예산이 6월 21일(화) 추경, 그 시점에 승인돼야 하는 다급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밖에 없다. 즉, 예산 상정이 6월 21일 바로 전에 계획이 잡혔다고 가정한다면, 절차를 지키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6월 21일(화) 승인받고, 예산 의결은 다음 12월경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서 의결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오는 12월이나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6월 21일(화) 예산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위법을 범했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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