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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반민주적 교장을 징계하라”
고창 모 초등교장, 학생체벌·언어폭력·독단적 학교운영 논란<br>도교육청 9월 20일부터 감사 실시…해당교장 21일 직위해제<br>10월 5일 전후 해당교장 최종 조사·면담 뒤 징계위원회 회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5일(수) 09: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도교육청 감사팀장 “학부모·교사 민원,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

고창의 모 초등교장이 학생체벌·언어폭력·독단적 학교운영 등이 논란이 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화)부터 30일(금)까지 서면 및 현장조사를 마치고, 10월 5일 전후 최종적으로 해당교장에 대한 조사 및 면담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교장은 지난 9월 21(수)자로 3개월간 직위해제된 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으로 보내진 상황이며, 해당 교감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학교장에 의한 학생체벌, 교사와 학생에 대한 폭언, 학부모에게 물품 요구, 기타 각종 비리 등의 사실로 종합해볼 때, 반인권적 비민주적 학교운영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며 교장에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행여 기존의 관행처럼 그저 제식구 감싸기의 조사가 되고, 사건처리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런 식으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단체협약에 의거, 공동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발생되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교원노조의 조사요구가 있을 시 이를 처리하고,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추천한 자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한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런 와중에 한 지역신문에서 학교장의 해명성 기사를 실으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어났지만, 도교육청 김수원 감사팀장은 본지와의 9월 28일(수) 통화에서 “(아직 해당 교장의 조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학부모와 교사가 민원으로 제기한 내용이 (물질적 증거를 토대로)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대 3개월 이내에 징계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교사들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들이 힘을 합쳐, 여러 방안을 고심하는 등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민들께서도 사랑과 애정으로 학교와 아이들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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