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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 “모든 정보 공개하라”
고창군청 군유지와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 교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6일(월) 13: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 군유지와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 교환’과 관련, 고창군청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본지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최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인용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9월 마지막 주에 통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청은 통지서를 받은 뒤 본지가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고창군청이 토지교환을 하는 이유는, 석정온천관광지 내 문화체육센터·공원·도로·주차장 등의 토지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관광지 내 팬션(석정힐스)을 분양받아 고창군청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등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니어스타워 토지 11만4877㎡·석정힐스 2세대(감정평가액 97억2328만원)를 고창군청 군유지 10만2699㎡(감정평가액 98억8634만원)와 교환하고, 그 차액인 1억6332만원은 서울시니어스타워가 고창군청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본지는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군청 군유지와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 교환 ② 토지 교환 조서 ③ 1차·2차 등 감정평가서 ④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및 회의록 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체를 지난 5월 27일(금)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아무 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본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도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변 토지의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정보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재산권이 명시된 정보로 영업상 비밀로 간주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고창군청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본지의 주장을 인용해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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