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수해 복구비 150억 확정
사유시설 복구비 16억5600만원…피해액 82억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6일(월) 13: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에 따르면 “8월 7일~9일(3일간)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조사가 모두 확정돼, 정부로부터 복구비 150억원이 확정됐다”고 지난 9월 20일(화) 밝혔다. 피해액은 82억원으로 확정됐다.
복구비 150억원 중에서 사유시설 복구비는 16억5600만원이며, 나머지는 공유시설 복구비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사유시설 복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 복구비는 1인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침수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된 집도 900만원이 전부이다. 침구류와 전자제품 등 살림살이는 지원되지 않는다. 상가는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이 전부이다.

농축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실된 논밭은 1㎡당 1252원, 농작물은 일반작물 기준 1만㎡당 종자값과 농약값을 합해 약 120만원 정도이다. 축산시설은 한우축사 기준으로 1㎡당 약 4만원, 죽은 한우은 1마리당 78만원이다. 사실상 사유시설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다. 

군 담당자는 “재난지원금은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구호적 차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 이기는 수밖에 없다. 또한 군 담당자는 “자구적 차원에서 풍수해 보험 등을 들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군비로 복구해야 할 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될 뿐이다. 고창군의 경우, 군비 부담액 13억48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게 되었다.

하지만 군비 39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예비비는 6억밖에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군은 사유시설 복구비 16억5600만원 중에서,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2억4800만원은 예비비 6억원 중에서 우선 집행하고, 공유시설은 시급한 곳부터 국비로 복구를 시작하고,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요금(집전화, 이동전화 등)은 9월 23일까지, 전기요금은 9월 30일까지 ‘피해사실확인서’를 관할읍면에서 발급받아, 한국전력 고창지사 또는 한국전력 고창지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이외에도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상환 유예·기한 연기·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