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 따르면 “8월 7일~9일(3일간)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조사가 모두 확정돼, 정부로부터 복구비 150억원이 확정됐다”고 지난 9월 20일(화) 밝혔다. 피해액은 82억원으로 확정됐다. 복구비 150억원 중에서 사유시설 복구비는 16억5600만원이며, 나머지는 공유시설 복구비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사유시설 복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 복구비는 1인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침수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된 집도 900만원이 전부이다. 침구류와 전자제품 등 살림살이는 지원되지 않는다. 상가는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이 전부이다.
농축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실된 논밭은 1㎡당 1252원, 농작물은 일반작물 기준 1만㎡당 종자값과 농약값을 합해 약 120만원 정도이다. 축산시설은 한우축사 기준으로 1㎡당 약 4만원, 죽은 한우은 1마리당 78만원이다. 사실상 사유시설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다.
군 담당자는 “재난지원금은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구호적 차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 이기는 수밖에 없다. 또한 군 담당자는 “자구적 차원에서 풍수해 보험 등을 들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군비로 복구해야 할 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될 뿐이다. 고창군의 경우, 군비 부담액 13억48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게 되었다.
하지만 군비 39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예비비는 6억밖에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군은 사유시설 복구비 16억5600만원 중에서,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2억4800만원은 예비비 6억원 중에서 우선 집행하고, 공유시설은 시급한 곳부터 국비로 복구를 시작하고,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요금(집전화, 이동전화 등)은 9월 23일까지, 전기요금은 9월 30일까지 ‘피해사실확인서’를 관할읍면에서 발급받아, 한국전력 고창지사 또는 한국전력 고창지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이외에도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상환 유예·기한 연기·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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