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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음식점과 전 군의원 소유의 3층 건물에 새 흥덕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
오는 9월 19일(월)~28일(수) 열리는 고창군의회 임시회에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됐다. 법률에는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공유재산이 관리계획이 통과돼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산이 통과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돼 앞뒤가 뒤집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흥덕공용주차장(=흥덕주차장)의 경우, 전 군의원의 3층 건물(287㎡=87평)과 갈비음식점(김모씨 소유, 165㎡=50평)을 매입하며, 총 137평(=452㎡)에 주차대수 20여대, 보상비 5억4천만원·공사비 1억6천만원을 합해 총 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창북고 내에 있는 고창북부권체육관용 주차장 부지매입건도 함께 들어가 있다. (북부권체육관용 주차장은 김모씨의 논 2589㎡(=783평)을 2억원에 매입하며, 공사비 1억2천만원을 들여 110여대가 주차가능한 규모로 조성된다.)
흥덕주차장 부지매입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되어 있다. 부족한 예산은 2012년도에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다.
일부 주민과 독자들은 흥덕주차장과 관련, 본지에 계속적인 감시와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9월 19일(월) 오후 2시에 열리는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에 언론·주민의 참관을 허용할 지도 지켜볼 일이다.
흥덕주차장, 근거가 없다 흥덕주차장 관련, 본지가 제기했던 행정심판이 지난 8월 26일(금) 기각됐다. (자세한 내용은 9월말에 통지된다.) 즉 본지가 졌고 고창군청이 이겼다.
하지만 이 행정심판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는, 고창군청이 이 행정심판에 이김으로써, (거꾸로) 흥덕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실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지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세부사업계획서 ②주차장 조성의 타당성과 관련된 문서 ③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관련된 문서 ④토지·건물 등의 감정평가서.
고창군청의 주장은 간단하다. “공개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와 대비해, 본지의 주장은 “근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특혜성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닌가?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고창군청은 결국 아무런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행정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통량 조사라든가, 불법주정차 현황이라든가, 주변 주차장의 사용량이든가, 그런 근거자료를 통해 주차장 조성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말로써만 “차량이 붐비며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하는데 주정차를 지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주변 주차장도 대부분의 시간에 비어있더라”는 반론이 당장 돌아오고 마는 것이다.
부지선정도 그렇다. 이 부지는 이래서 안되고, 저 부지는 저래서 안되고, 그래서 결국 이 부지를 선정했다고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은가? 흥덕터미널 주변에서 가장 높은 3층 건물을 헐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부지가 선정된 명확한 근거가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다. 근거가 없다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당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정평가서만 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지만, 단 하나 감정평가서는 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하지만, 군청은 이미 작년 4월 16일자로 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놓았다. 그렇다면, 이미 현 주차장 부지가 작년 4월 이전에 선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군청이 행정심판에 이긴대로 근거자료는 없다.
제대로된 사업계획서도 없이, 부지 선정 사유도 없이,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채, 협의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부터 받는 경우가 있는 지 모르겠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부지로 선정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흥덕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있었는가?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넣었다”고 말하는 주민을 만난 적도 있다. 행정에서도 그동안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고 답변해 왔다.
본지는 마지막으로 주민의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 지를 검증해 보기로 했다. 민원이 많이 있었다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정보공개를 통해 ‘①터미널 앞 주차장, 시장 옆 주차장, 농협 옆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에, 또는 조성계획이 잡힌 이후에, 흥덕터미널 인근에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는가? ②흥덕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 현 부지가 적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 근거서류를 요청했다.
군청 담당자는 “접수된 민원은 없다”며 “면사무소에 따르면 주민이 여론이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일말의 기대를 갖고 근거를 찾았지만, 결국은 행정심판의 결과대로 ‘흥덕주차장 조성의 타당성·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관련된 근거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의 이면에는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근거자료로는 제시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또다른 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론으로 돌아가보자. 정말 이렇게 아무런 근거없이 주민의 세금을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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