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식경제부에 지난 3월 31일까지 제출한 ‘영광원자력발전(=영광원전) 지역협의체 구성과 온배수 저감방안 계획’과 관련해, 본지는 4월 4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식경제부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4월 25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그것 또한 기각됐다. 따라서 5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9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아,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7월 12일 한차례 결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지식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구한 자료는 지역별·주민단체별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요구’ 시점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안으로,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으며, 서로 각각 상반된 요구로 인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대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본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본지가 청구한 정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정보이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바대로 ‘지역사회의 합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가 합의하려면, 우선 지역사회에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식경제부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 게다가 공정하고 과학적인 대안 마련은 정보공개를 한다고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대안 마련은 전문가의 몫이므로 정보공개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정보는 언제 어느 때든 공개돼야 한다.”
지역협의체 구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영광원전 지역협의체 구성과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 마련’은 환경청이 영광원전에 요구한 것이다. 해양조사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한수원은 2010년 5월 온배수 저감계획을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그것을 반려하며 ‘근본적인 대책과 지역협의체 구성’을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제출기한인 2010년 12월 31일을 넘겼고, “지역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올해 3월 31일까지 제출을 연장했다. 하지만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 지역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의한 적이 없는데 난항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고창군의회는 3월 16일이 되어서야 협조공문을 받았고, 고창수협은 3월 22일자 협조공문을 받았다. 고창군의회와 고창수협에 따르면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다가 보름 전에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도 어의가 없지만, 의사결정기관인 지역협의체를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자문기구로 격하시킨 것과, 사전협의 없이 ‘협의체 구성 방법’을 결정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 추천 불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역협의체 구성과 온배수 저감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본지는 고창군의회·고창수협·대책협의회 그 어디와도 협의되지 않고 제출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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