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8월 15일(월)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사항을 질의했다. ①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특히 부지선정과 관련, 인근에서 가장 높은 전 군의원의 3층 건물을 매입한 뒤, 그 건물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점, 올해 추경에 전 군의원의 건물·토지매입비만 따로 떼어 상정한 점, 효율성이 기존 주차장보다 매우 낮은 점, 고창군의회 윤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군수·군의장·예결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발언한 점 등이 불거지면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수는 군의장·예결위원장과 합의 또는 협의했는가? 군수가 합의 또는 협의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② 이강수 군수는 지난 7월 20일(수)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답변에서 “신규사업은 사업의 적정성·타당성·완급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적정성·타당성·완급성이 각각 어떻게 검토된 것인가? 흥덕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현 부지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추경에 전 군의원의 부지매입비만 시급하게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③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흥덕공용주차장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승인은 취소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는가?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8월 23일(화) 다음과 같이 짧은 답변을 보내왔다. “흥덕공용주차장은 터미널 부근에 대중교통 및 상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들로 교통이 혼잡하고, 이중주차 등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점점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는 농촌특성상 접근성을 우선 고려했으며,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①번에 대한 답변은 없으며, ②번에 대한 답변은 주차장 조성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타당성·완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 특혜성 의혹을 키우고 있고, ③번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이번 답변이 (국민신문고 만족도 조사에 있는)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라고 판단해 재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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