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농협 김광욱 조합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 8월 22일(월) 김광욱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 조합장은 판결문을 통보받은 23일(화)부터 직무정지에 들어갔으며, 직무정지 기간 중 김경호 이사(부안농협)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따라서, 본안 소송인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김 조합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김광욱 조합장이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쟁업체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한마음알피시) 이사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덧붙여 “그렇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유가 상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하나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한마음알피시)이 경쟁업체냐 협력업체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이사직은 어느 시점에 그만뒀느냐 하는 것이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농협법 제52조는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5조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양곡매매업과 양곡가공업’을 명시하고 있다. 부안농협 정관 제69조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농협법 제52조에서 정한 경업관계(영업상 경쟁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되어있다.
첫째,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지에 대해, 김광욱 조합장은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은 부안농협으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는 등 그 사업이 부안농협의 사업과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안농협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양곡매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목적에 두고 양곡매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8월 부안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2008년 11월 약정을 체결해 부안농협의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의 2010년 농산물 매입액이 299억원인 반면, 부안농협에 대한 매입거래액은 36억원으로 약 12%이고, 2010년 농산물 매출액이 298억원인 반면, 부안농협에 대한 매출거래액은 5천만원으로 약 0.17%에 불과하는 등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은 부안농협으로부터 농산물 판매 위탁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상당한 양의 양곡을 수매·판매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한마음영농조합법인과 부안농협의 사업이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둘째,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 김광욱 조합장은 “후보자등록일 이전일 2010년 8월 31일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해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2010년 9월 24일 후보자등록일 이전에 이미 경업관계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조합장이 2010년 8월 31일 제출한 사임서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의 내부문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26일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2011년 1월 20일자로 작성된 이사직 사임서를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였고,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은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임서를 2011년 1월 28일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 접수하였으므로, 김 조합장이 2011년 1월 20일에 이르러서야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후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김광욱 조합장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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