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군청 군유지와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 교환’은 지난 5월 23일(월)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에서 심사하고, 5월 31일(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군의원에 의해 감정가격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본지는 5월 27일(금)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공개 시 부동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본지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6월 2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일 “관계 법령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8월 26일(금)로 심리기일을 연기했다.
토지 교환 내용 고창군청이 석정온천관광지 내 문화체육센터·공원·도로·주차장 등의 토지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관광지 내 팬션(석정힐스)을 분양받아 고창군청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석정온천관광지 내 토지를 교환·정리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창군청 소유 10만2699㎡(감정평가액 98억8634만원)과 서울시니어스타워 소유 11만4877㎡와 석정힐스 2세대(감정평가액 97억2328만원)를 교환하고, 차액인 1억6332만원은 서울시니어스타워가 고창군청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본지는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군청 군유지와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 교환 ② 토지 교환 조서 ③ 1차·2차 등 감정평가서 ④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및 회의록 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아무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본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도, 고창군은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변 토지의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정보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재산권이 명시된 정보로 영업상 비밀로 간주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 주장의 핵심은 군유지나 사유지 일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고창군청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특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그 행정행위가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 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군유지의 취득·처분과 관련해서는, 군의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감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게 된다.
즉, 이 사안에 대해 주민과 언론이 감시·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버린다. 이 공적 업무가 제대로 수행됐는 지에 대한 주민과 언론의 알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버리는 것이다. 군의회에는 공개해놓고 주민·언론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관련 공문이 비밀 문건도 아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는 청구한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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