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막바지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9일(금) 오전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방비 총부담액의 50%~80%까지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 군비 부담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외에도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기부금품의 특별지원,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 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 연기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이 있게 된다.
고창군청 담당자는 “현재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 및 전북 재해대책본부의 실사가 완료되는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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