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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이만우·윤영식, 의원직을 사퇴하라
흥덕공용주차장 논란에 부쳐
김준형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27일(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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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고창신문 152호(2011년 7월 18일자)에 의하면, 윤영식 예결위원장이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군수·군의장·예결위원장의 합의가 있었던 사업”이라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윤영식 위원장이 군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히 고백해줘서, 주민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의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만우 의장과 윤영식 예결위원장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것은 주민이 땀 흘려 낸 세금에 대한 모욕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주민이 낸 세금을 군수와 군의장·예결위원장이 합의를 하면, 설사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표결도 없이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셋이 모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듣기로도 이만우 의장이 윤영식 예결위원장한테 이강수 군수하고 합의된 사항이니까, 의원들을 설득해서 추경에 흥덕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승인되도록 종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의원들의 예산 승인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군의회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흥덕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 본예산에서는 8명의 군의원이 참석해 부결된 사안이고, 추경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반대를 표결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군의회가 군민을 대의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처럼 군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직위로 설득해 표결을 막고, 군수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준다고 한다면, 의회가 있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의원들은 허수아비인가? 그들도 엄연히 군의원이고 예산 승인권이 있는데, 그러한 반대를 제압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2중대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자. 건물주의 토지 87평×평당 138만원=1억3159만원, 건물 108평(3층)×평당 197만원=2억1326만원, 합계 3억4485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추경에 이 토지·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3억5천만원이 승인됐다. 여기에 건물에 세든 상점들의 영업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옆 건물인 음식점의 토지 50평×평당 151만원=7565만원, 건물 27평×평당 106만원=2865만원과 영업보상비·주거이전비, 건물철거비·폐기불처리비·주차장조성비 등은 내년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추경에는 이 모든 전체 예산 중에서 건물주의 예산만 통과되었다. 전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공사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이 사업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의원들이 이 사업을 정말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만약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 부지 매입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과 의심이 생긴다. 말하자면, 무엇이 그리도 급하길래, 건물주의 토지매입비만 군청이 상정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가?

건물주의 3층 건물 매입비가 평당 197만원이라고 한다. 건축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주택을 짓더라도 평당 250만원이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20여년 정도 지난 건물 보상비가 감가상각해서 평당 197만원이라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한 것인가? 그동안 197만원에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됐는지도 물어보고 싶다.
결국 군의회는 주차장 조성과 부지 선정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보다는, 군수·군의장·예결위원장 합의를 통해 반대하는 군의원을 설득시킨 후, 흥덕주차장 조성사업 전체 예산이 아닌 건물주의 부지매입비만 표결없이 일괄 통과시켜, 심각한 전횡을 저질렀다. 주민의 땀 흘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렇게 부당하며,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비도덕적인 예산 편성이 어디 있겠는가?

이만우 의장, 윤영식 예결위원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흥덕주차장 조성사업, 특히 이번 흥덕주차장 부지매입 예산 편성을 철회하라. 또한 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최초 기안자가 누군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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