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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협의보상 50.5% 완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3일(월) 13:0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일반산업단지(고수면 봉산리 일원) 협의보상이 지난 5월 12일(목) 기준으로 50.5%가 완료됐다. 총 238명(169억2311만원) 중에서 124명(85억4781만원)이 보상에 응한 것이다.

고창군은 작년 12월 22일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했다. 말이 ‘협의’일 뿐이지, 실제로는 통지된 가격에 대한 ‘협의’는 법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368필지(83만9374㎡) 중에서 217필지(43만3939㎡·51.7%)를 보상했으며, 지장물은 53건 중에서 23건(52.8%)의 보상을 완료했다. 또한 농업보상은 273필지(70만7045㎡) 중에서 122필지(29만3792㎡·41.6%)가 이뤄졌다. 분묘는 99기 중에서 19기의 이장을 완료했다.

현재 산업단지 보상율이 50.5%인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조성공사 착공은 불투명해 보이며, 결국 2013년 12월 완공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수면의 한 주민은 “행정이 주민과 의논하지 않고 독주한 것이 결국 화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수 군수는 지난 3월 10일(목) 고수면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해)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지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산업단지 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토지소유자들은 “농토를 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보상은 협의보상(고창군)→수용재결 신청(고창군)→수용재결 공고(고창군)→의견서 제출(토지소유자)→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이의신청(토지소유자)→이의재결(토지수용위원회)→행정소송(법원)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창군 담당자는 “올해 최대한 협의보상을 할 것이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올해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금은 ‘면적×비교표준지 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으로 책정된다. 핵심은 ‘비교표준지를 어디로 잡느냐, 기타요인에서 매매사례를 어디로 잡느냐’이다. 특히 매매사례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보상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A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 감정평가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공고된 이후 의견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도 애초 평가액에서 5% 이상 보상액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여기에 감정평가협회 차원에서 평가액을 모두 전산입력해, 기존 선례에서 크게 벗어나게 평가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A는 “정확한 보상금 산정은 오로지 담당 감정평가사만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은 100%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 같은 사안에 어떻게 의견이 저리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상평가도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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