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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조례, 유효한가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무효확인 소송 진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26일(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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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가 무허가축사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오리농가는 오리입식을 못하기 때문에 생계가 끊긴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창군의회는 3월 30일(수) 제191회 임시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서 고창군에 “기존 무허가 축산농가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며, 오리농가와 고창군 사이에서는 행정대집행 정지 소송과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의견수렴 있었나
작년 8월 26일(목) 열린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시 환경위생사업소 홍순민 소장은 “축산농가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약간 어렵다. 왜냐하면 축산농가의 악취나 해충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은 없었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이 조례의 규제 대상인 동시에 재산권 제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결국, 사전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결과, 조례가 시행된 한 달 후, 축산농가들은 조례 개정을 사후 건의했다. 작년 10월 15일(금) 축산단체장(고창부안축협조합장·낙농육우협회장·양돈협회장·육계협회장·산란계협회장·오리사랑협회장·대산낙우회장) 협의를 통해 ‘제한거리 완화, 개축 허용, 무허가축사 양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을 건의했으며, 올해 3월경에 다시 건의하기도 했다.

축산농가 대표들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군민들에게 쾌적한 지역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공청회 등 사전절차가 무시되고, 축산농가가 대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으며, 거리 제한이 너무 넓고, 증축 제한 뿐만 아니라 개축 제한까지 하는 것은 기존 축산업도 포기해야 하는 가혹한 조례”라고 주장했다.


무효확인 소송의 주요 논점은 무엇인가
오리농가측은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근거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는 제한규정뿐만 아니라 보호규정 또한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가 축산농가의 권리를 침해만 하고 있을 뿐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보호규정이 없으므로 가축분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제8조 ②항과 ③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농가의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재정적 지원·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리농가측은 “조례 시행 5일 전인 작년 9월 10일에야 설명회를 가지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45일이라는 기한 내에 축사를 이전·보완하여 신고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으며, 가축분뇨법에 명시된 ‘1년의 유예기간’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상위법에 명시된 축산농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으며, 가축분뇨법에 이미 보호규정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조례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리농가에 대한 일련의 행정절차는 가축분뇨법상의 축사이전이 아니라 건축법상의 행정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가축분뇨법상의 축사이전인 경우 무허가축사라도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오리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오리농가측의 주장과 “분명히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고창군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지형도면고시는 해야 되는가  
환경위생사업소는 지난 5일(화) 고창군의회 제19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예산 5천만원을 들여 올해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 2012년 9월 15일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지난 14일(목) 통화에서 “조례로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담당자는 지난 22일(금)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수시로 바뀌므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서울시·부산시·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가축사육제한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형도면를 작성·고시하고 있다.

환경부 담당자는 지난 22일(금) 통화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에 따라 늦어도 올해 8월 6일까지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민원이 증가하고 조례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도 잡고 있다.

결국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경우는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지형도면 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조례 무효 소송과 관련해 지형도면 고시 유무도 주요한 다툼이 될 전망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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