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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리농가 양성화 방안 마련해야”
조규철 의원, 제191회 임시회에서 고창군에 주문                          이만우 의장, “다음 회기까지 구제 방안 제시하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05일(화) 10: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가 기존 무허가축사 오리농가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창군에 주문했다.
조규철 의원은, 지난 3월 30일(수)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서, “기존 오리농가가 양성화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또한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 기존 무허가축사 양성화 규정이 없는 등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했다는 것을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9월 이후 집단민원이 발생했음에도 6개월동안 유관기관(환경위생사업소·산림축산과·민원봉사과)에서 단 한번의 연찬회의조차 없었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만우 의장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의회가 집행부안에 동의를 해줬으면, 당연히 그 보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먼저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는 집행부안에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며 “다음 회기까지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못 박았다.
고창군은 지난 3월 3일(목) 무허가축사 오리농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으며, “행정대집행 정지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오리농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강제철거는 잠시 보류한 상황이다.
현재 오리농가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정지 소송과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조규철 의원과 송하현 민원봉사과장이 대화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조규철 의원> 축사농가들로부터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리농가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송하현 민원봉사과장> 불법으로 오리사육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작년 8월부터 읍면에서 조사해 29군데를 적발했다. 29농가에 대한 사육 금지를 알리는 1차 계고장을 발송했고, 계속 사육 중인 14농가에 대해 2차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마지막 9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조규철 의원> 집단민원의 내용은 기존 고창농가들을 양성화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 그것이 집단민원의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농가들은 법의 절차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 농가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고창군은 준비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송하현 민원봉사과장> 현 조례에는 없다.

<조규철 의원> 축산농가를 접하고서 어떤 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송하현 민원봉사과장> 농가들은 준비기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그런 충분한 기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규철 의원>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시행되기 전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오리농가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집행부가 축산농가와 유대관계를 맺으며, 고창군에 거주하는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느냐, 둘째는 타 지자체에는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 고창군은 마련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가?
<송하현 민원봉사과장> 충분한 시간이 못 됐다는 것도 동감하고, 기존 농가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존 농가와 신규 농가가 똑같이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조규철 의원>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생각하고 있는가?
<송하현 민원봉사과장>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현재 여론을 받아들여 환경위생사업소라든가 의회에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조규철 의원> 시기가 꽤 지났다. 문제 진단을 하고 있다면, 환경위생사업소·산림축산과·민원봉사과가 연찬회의 등을 통해 대안을 고민한 적이 있는가. 의회와 함께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도 자리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이 한번도 없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은 진단을 하고 있다. 타 지자체 조례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축산농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사실 시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 작년 9월 15일 조례가 시행되기 전, 9월 10일 ‘불법가축시설 조치계획’ 설명회가 있었다. 이 설명회에서 기존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고, 행정처분에 대한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끝내버렸다. 실질적으로 휴일을 빼면 이틀 밖에 양성화 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취약한 농가들이 생계에 허덕이다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 의견은 그때라도 발빠르게 서류접수라도 해놓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행정에서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은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대안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축산농가에 대해 의회와 행정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적어도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고민을 해 주기 바란다.

축산농가들이 빚에 허덕인다고 하는데 행정이 그것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무허가로 오리사육을 하는 농가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행정이 조금더 그분들 입장에서 고민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송하현 민원봉사과장> 환경위생사업소·산림축산과·민원봉사과가 자리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조규철 의원> 의회에서도 함께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
<이만우 의장> 산림축산과에선 축산장려한다며 등록을 내주고, 환경위생사업소는 환경보호 입장에서 조례 만들고, 민원봉사과에서 조례에 따라 등록된 농가를 규제하고,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집행부가 환경적 측면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는 집행부 안에 동의를 해 준 것이다. 동의를 한 이후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먼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부군수님, 다음 회기까지 유관부서가 면밀히 검토해서 불이익을 보는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서권열 부군수> 예.
<이만우 의장>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의회는 따라만 가지 않을 것이다. 
김동훈 기자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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