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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금지에 대한 이해가 절실
모양파출소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0일(월) 15: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올 수렵은 전년도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적 행사인 G20으로 지난해 11월17일을 시작으로 3월17일까지 4개월 기간을 갖고 수렵 하던 중,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D)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인근 지역인 익산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 되고 최근 정부에서 구제역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높임으로 사전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수렵허가지역인 순창군청에서 수렵금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렵신청인들에게 잠정적으로 수렵을 금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전북지역 수렵총기 해제지역은 순창지역으로 수렵총기 사용은 개인이 거주하는 관활 경찰서에 총기 영치한 사람으로 꿩,조류, 고라니, 맷돼지포획 등 3단계를 두어 수수료와 그와 관련된 수렵보험료 납부한 증명서를 총기 영치한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영치해제 하여 수렵 기간 동안 수렵을 할 수 있다. 또한 수렵 허가 사용료는 환경부에서 책정된 자료에 의해 수렵 해제된 행정관청 산림축산과에서 관할하는 실정이다.

 수렵총기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수렵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겨울사냥의 즐거움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구제역과 관련 하여 수렵금지 조치는 국가적인 문제로 이해한다는 분위기지만 해당관청에서는 허가 받을 때 받은 사용료 부분을 환불 해주어 수렵애호가들로부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

모양파출소 박금수

모양파출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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