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수강료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학부모의 문제제기에 대해, 학원과 교육청은 수강료 기준에 오해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고창교육지원청 수강료조정위원회(위원장 홍성도, 이하 조정위)에서 결정한 현행·인상 수강료 내역(본지 116호 1면 참조)을 접한 학부모들은, “수강료 상한 금액이라고 제시된 현행 기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실제 그 보다 훨씬 비싼 수강료를 내고 있다”며 수강료 기준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원연합회 임원 A 씨는 “학부모님의 오해다. 관내 학원들 대부분은 수강료 기준을 지키고 있다. 예를 들어, 1시간 기준은 초등의 경우 40분이 기준이므로, 실제 학원에서 1시간을 강의하면 40분+20분이기에, 기준치 금액보다 150%를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피아노(중급)의 경우 현행 기준치가 6만원이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매일 1시간(월 20시간)을 교습받는다면 40분+20분이므로 6만원+3만원이 되어 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측의 주장처럼, 1시간은 수업진행시간(초등 40분, 중등 45분, 고등 5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학원 수강료와 관련해 추가적인 의문점에 대해서는 고창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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