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고창人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발언대
- 이정연(아산면), 이창신(고창유선방송(케이블TV))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22일(금) 11: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본지에 많은 분들이 제보 등을 하고있지만, 모두 기사화하여 지면에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민 민원이나 주장·하소연 등을 담아내기 위해 발언대를 신설합니다. 발언대의 내용은 본지 기사와 달리, 발언자의 주장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창 오리사육 농가는, 무책임하고 위압적인 행정에 분노합니다.

 

 칠레 및 EU와의 FTA 체결로 인해 논농사와 특작, 수박 농사 등은 농촌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살림은 피폐해지고 빚더미에 앉아 결국 다른 수익을 찾아 시작하게 된 게 오리 농사입니다. 막말로 갈 때까지 가서 먹고 살기 위해 먼지와 냄새 속에서 어려운 생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사는 대규모 계열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유통회사의 사정에 따라 때로는 불평등한 관계로, 때론 사육비도 떼이고, 때론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눈치를 보면서 사육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인체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AI(조류독감)의 공포와도 직접적으로 마주쳐야 하고, 여름에는 태풍과 겨울에는 폭설과도 싸워야 합니다. 생산비 및 운영비는 예년에 비해 폭등하여 왕겨값과 약값, 난방비, 공공요금은 생산비의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고창군청에서는 무허가 오리 농장이 건축법, 축산법, 환경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와, 오리 농가에게는 마지막 남은 인공호흡기를 떼버리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촌의 대안인 오리 농사가 2004년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자 중앙 정부에서는 오리를 소, 돼지, 닭에 이어 제4가축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2005년에 오리 사육을 등록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제에는 구체적으로 오리 축사에 대한 규정과 사육두수(頭數) 등이 지정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시작한 농장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미치지 못해도 일괄 등록을 해주고, 지금까지 특별한 단속이 없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는 등록제 실시 당시 기존 농가는 단속하지 않겠다고 농가에 약속했었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대화와 협의 없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 사육 농가가 너무 많아서 농장수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다면, 등록제라는 법이 있으니 이 규정에 맞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고창군청에서 실시하겠다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계획은 오리 농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먼저 오리는 분변이 물과 섞여나오고, 물갈퀴로 인해 발로 턱턱 덮어버리기 때문에 농장관리를 위해 3일에 한번 정도 지속적으로 왕겨를 보충해서 습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비가림 하우스 형태로 햇볕이 충분히 투과되어야 축사 환경이 뽀송뽀송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비가림 형태가 아닌 돈사나 계사처럼 천장의 빛을 완전 차단하게 되면 축사 내부가 축축해져서 올바로 사육을 할 수 없는 형태를 띱니다. 이런 이유로 오리농장은 비가림 형태의 하우스가 대부분이고 그게 최선입니다.

 비가림 하우스는 건축물로 등재하기 어렵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 탓에 타 시도에서는 오리 농사를 비가림 형태의 하우스에서 해도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고창군에서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오히려 순창, 남원 등지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건축물로 허가를 내주고 적극적으로 축산을 지원·장려조차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당시 이러한 사정을 읍소하였음에도 행정에서는 45일의 기한을 두고 정식 건출물로 허가를 내지 않으면 철거조치하겠다고 하니 황당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영세한 오리 농장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입니다. 오히려 오리농장의 쾌적한 사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깔집 등의 원활한 수급 등을 통해 주민민원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러다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농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으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단백질을 공급하는 웰빙식품으로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기존 농사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군 소재 오리 농가가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은 어림잡아 20억이 넘습니다. 이는 생산 운영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지역 경제에 나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오리 농사를 못하게 된다면 도시로 올라가 도시 빈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따뜻한 고향에서 부모님과 친지들을 모시면서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모양성 축제, 깨끗하고 투명하게 다시 태어나야  -이창신(고창유선방송(케이블TV))

 

 아름답고 즐거운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할 제37회 모양성 축제가 사유화되어 버렸다는 비난과 함께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으나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양성 입구 주변에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여 텐트가 아닌 통나무에 볏짚으로 점포들을 아름답게 단장하였으나 그곳에 난데없는 차량 한 대가 진입하여 영업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이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바로 앞 특설무대에서는 행사가 한창 진행중인데도 아랑곳 하지 않았으며, 고창지역 방송인 유선방송(케이블TV)이 있는데도 KT차량을 인도에 진입시켜, 며칠째 특혜를 주어 영업케 한 모양성 보존회 관계자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모양성제는 끝났으므로 다 잊어버리고, 내년에는 모양성보존회 이사진을 언론인 및 각 사회단체를 비롯해 면 단위에서도 골고루 참여하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사진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피데이고창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