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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예방 정책집행력에 달려
경사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3일(월) 13: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온 국민의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켰던 부산여중생 성폭행후 살해 피의자가 사건발생 15일만에 검거되었다. 한 여중생의 생전 한없이 해맑은 얼굴과 장차 이 나라의 기둥과 참일꾼이 될 소중한 꿈나무가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반 인륜적인 성폭행범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는 매년 아동성폭력 예방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조정을 통한 처벌강화와 전자위치추적(일명 발찌제도), 아동성폭력등 특정성폭력범죄자 전담치료센터 설치, 유괴실종경보시스템(엠버경고)활성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이다. 하지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되레 해마다 10%이상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째 이유로는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행 피해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다는 이유로도 볼수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가운데 무기징역은 0.4%에 불과하고 42%는 벌금형, 30%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피해자가 겪는 고통보다는 처벌이 턱없이 약해 아동성폭력 예방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이유다.

 둘째로는 지속적인 관심 부족을 들수 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 정도의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에만 의존하고 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 듯 아예 뇌리에서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정책집행력 확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재발대책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사건처럼 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높아진 형량으로 실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각 기관별로 주어진 대책을 하나하나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여야한다. 

 또다른 정책을 끊임없이 발표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집행력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범죄는 사라질 것이며 예방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가장높은 범죄중 하나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아동성폭력예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집행력을 확보하여야만이 이 나라의 소중한 꿈나무들이 성폭력이라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마음껏 생활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고창서 경무계 경사 최효진

경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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