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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원이 선임료를 일정비율을 받고 사건 알선한 경우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3일(월) 13:0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甲은 乙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丙의 민사소송사건을 乙에게 알선하면서 乙로부터 선임료의 일정비율을 甲이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변호사법」위반이 되는지요?

답)「변호사법」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원이 선임료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선임료 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 금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변호사법」위반으로 분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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