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가받고 대리 입찰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인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6일(월) 14: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甲은 乙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乙의 대리인으로 입찰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甲의 위아 같은 행위가「변호사법」위반으로 되는지요?


답)「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 의하면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이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유무를 확인한 결과 설명해주면서 공동명의로 낙찰 받아 분할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들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입찰 하게 하고 입찰법정에 함께 가서 입찰할 금액을 정해주는 등 입찰을 위한 제반절차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매수희망자들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법원의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정읍] 옹동면 퇴비 창고서 화재…조립식 창고 전소
에듀테크와 과학이 만난 날…‘고창과학축전’ 성황리 개최
유성엽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노인본부장 임명…“고령
고창 청소년, 해외에서 앞날을 보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 24개 지역 상점과 평생학습 협약 체결
이재명 후보, 정읍에서 ‘농민국가’ 비전 강조…“농업은 자부
정읍시,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주·바이오
‘민주주의의 시작’을 품은 공간, 고창 한복판에 서다
최신뉴스
정읍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요구…가처분 신  
성비위 ‘제명 불가’…지방의회 징계기준 도마 위에  
차남준 부의장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검찰 송치  
고창서 날아오른 드론축구, 초등 졸업 후 갈 곳이 없다  
도심 속 옛 우체국 부지, ‘새암달빛광장’으로 재탄생  
판소리·식문화 결합한 어린이 예술교육 모집  
고창청소년수련관 수영장 8월13일 재개장  
제52회 모양성제 부스·공연·체험 운영자 모집  
고인돌 마라톤, 11월16일 힘찬 출발  
늦깎이 배움, 옛 도심을 밝히다  
고창군, 청년특화주택 40호 공급 확정  
위기가정 통합사례회의, 지원 체계 가동  
복분자·수박, 전주 경기장에서 관객과 만났다  
여름방학 돌봄·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여름 더위 식히는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