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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04일(화)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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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이달 17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개별토지의 소유자나 개별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지가와 인근 개별 토지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의견제출 수용 여부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원봉사과(☎560-2477, 25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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